매매계약서, 매수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매매계약서, 매수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소재 임야 475㎡, ○○번지 소재 임야 607㎡, ○○번지 소재 임야 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3. 4. 정○○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 거래가액인 취득가액 970,000천원과 양도가액 1,350,000천원을 확인하여 양도차익 375,694,390원을 산정, 청구인에게 2004. 5. 18. 양도소득세 205,678,17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정○○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이를 개발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목욕탕 옥상에 100평의 주택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단 한푼도 받지 못했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0. 2. 18.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1999. 7. 12. 취득자인 정○○이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일관되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5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 12. 29 단서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대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ο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1997. 3.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간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996. 5. 16.에 취득하여 1997. 3. 4. 양도한 것은 단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므로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대 상자로 선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970,000,000원과 양도가액 1,350,000,000원을 확인하여 양도차익 375,694,390원을 산정, 청구인에게 2004. 5. 18. 양도소득세 205,678,176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사 1년 이내 매매에 해당되는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 5. 16.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1997. 3. 4.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루어 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 1. 7. 양수자 정○○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1,350,000천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150,000천원, 중도금 600,000천원 및 잔금 600,000천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중 ○○신용금고 이자 1,000만원과 ○○주택에서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중간지불금중 차용한 4억원, 배서금액 합계 1억 2,810만원을 공제하며, 완불금중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억5천만원 및 이자 2,500만원, 배서금액 합계 9,00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970,000천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 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2000. 2. 18. 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1,350, 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상기 (가)의 ②에서 언급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해 매매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대금 수수경위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매수자 정○○이 1999. 7. 12. 진술한 진술조서, 1999. 7. 16. 진술한 추가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일관되게 매매대금을 1,350,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매매대금 수수경위도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잔여대금 수수내역 (단위: 천원) ┌──────┬─────────┬──────────────────┐ │ 일 자 │ 금 액 │ 비 고 │ ├──────┼─────────┼──────────────────┤ │ 1996.11 │ 30,000 │ 미지급금 상계 │ │ │ │ │ │ 1997.3.31. │ 18,470 │ - │ │ │ │ │ │ 1997.4.2. │ 50,000 │ - │ │ │ │ │ │ 1997.4.4. │ 14,500 │ - │ │ │ │ │ │ 1997.5.10. │ 30,000 │ - │ │ │ │ │ │ 1997.5.14. │ 90,000 │ - │ │ │ │ │ │1997.11.20. │ 15,000 │ - │ │ │ │ │ │ 1998.2.24. │ 5,000 │ 동생 염△섭 수령 │ │ │ │ │ │ 1998.2.24. │ 45,000 │ 채무관계 있는 조▽일 통해 영수 │ │ │ │ │ │ 기타 │ 16,900 │ │ ├──────┼─────────┼──────────────────┤ │ │ 314,870 │ │ └──────┴─────────┴──────────────────┘ (다)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율은 50%이고, 청구인의 지분이익금으로 5층 주택을 주기로 한다라고 확인서를 정○○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언급된 바 없고, 확인서등에도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볼 때 정○○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금전수수내용이 상세히 기록 및 진술하고 있고, 매수자인 정○○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