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7001 선고일 2004.08.30

건물은 무허가주택으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철거될 때까지 폐가로 방치되어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8,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4.08.29. 취득하여 2003.04.15. 양도한 후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의 모친으로서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외 안○○가 소유하고 있었던 ○○도 ○○군 ○○읍 ○○리 ○○번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4.05.10. 양도소득세 20,738,7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무허가주택으로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임○○가 2002.07.20. 퇴거한 이후 2004년02월 철거될 때까지 폐가로 방치되어서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군이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택에 해당하였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헹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구법, 2002.12.30.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738,70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안○○가 1978.01.2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안○○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83.11.17. 이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한국전력공사 ○○지사 콜센터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관련 고객종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전기사용자로 하여 2002년07월 이전에는 매월 10,000원∼20,000원 정도의 요금이 청구ㆍ수납되었으나, 2002년08월 이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는 전력사용량이 없어서 매월 기본요금의 절반인 200원만이 저압요금 대금으로 청구되어 한국전력공사 ○○지점 창구에서 수납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가 퇴거한 2002년08월 이후에는 매월 위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지점의 지역담당자가 임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심리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쟁점건물 담당 검침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2년08월 이후 쟁점건물의 전력사용량이 없고 전기요금이 납부되지도 않아서 단전조치하려 하였으나 단전 이후 전력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할 경우 400,000만원 가량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미납요금에 비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월 200원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한다.

(6) ○○읍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수용가별 검침 내역서에 의하면 2002년8월에 쟁점건물에 대한 급수가 중지되었으며 그 이후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쟁점건물의 수도 사용량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7) ○○군 지역개발과에서 2003.10.22.자로 시행한 "○○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계획도로(○○장입구∼○○회관)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통지" 공문의 첨부서류인 "편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블록기와 주택으로서 공가로 표시되어 있다. 위 지역개발과 공무원인 청구외 지방 건축주사보 박○○이 2004년0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공가로 방치되어 주택 내ㆍ외부가 파손되고 부식되어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폐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2.04.15. 이후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천장과 부엌에서 비가 새고 보일러가 파손되는 등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2002.07.20. 퇴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당시 임○○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하여 다시 임대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폐가로 방치하였다고 한다.

(9)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작은 어머니 청구외 마○○이 임대인으로 임○○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나 안○○를 임대인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이 ○○시에 거주하면서 쟁점건물에 자주 다녀가기 힘든 사정 때문이었다고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다.

(10)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 인근에서 10년∼25년 정도 거주한 청구외 김○○, 조○○ 및 채○○이 2004년0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년 전부터 부식이 심하고 방바닥이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거 목적의 판단은 각종 증빙에 근거하되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증빙들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군 지역개발과의 위 공문 첨부서류에서 블록기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내용에만 근거하여 실질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공문의 시행일자는 양도주택의 양도일 이후이지만 위 "주택" 표시 옆에 쟁점건물이 "공가"였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공문의 해당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임차인 및 인근주민들에 비해 비교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건물이 공가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③ 임○○가 퇴거한 이후 쟁점건물의 전력 및 수도사용이 전혀 없었던 점에 근거할때 쟁점건물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주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