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40 선고일 2005.05.11

부동산양도자, 중개인, 최종매수인의 진술에 의하여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이○○외 2인 명의의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여관(대지 1,798㎡, 건물 1,76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2.10.18.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쟁점부동산에 ○○은행 ○○지점이 2002.10.18.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12.6.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대표이사 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위 채무자명의가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금융기관채무 1,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고 미등기전매를 하여 43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3,2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부탁을 받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대출만 주선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이○○외 2인과 당초 계약하였던 청구외 강○○와 실제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 및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청구외 이○○ 등의 문답서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30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실제 미등기전매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이○○외 2인에서 청구외 김○○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으며, 2002.10.18. ○○은행 ○○지점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청구인의 채무(채권최고액 1,690,000,000원)는 2002.12.6. 청구외법인에게 인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채무액은 1,300,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위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법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만 알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관련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이○○는 쟁점부동산을 알고 있는 이○○에게 매도의뢰하여 강○○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김○○를 취득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당시 계약금 4천만원을 받고 잔금 8억 3천만원은 속초의 법원 내 은행에서 법무사사무실직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김○○․김○○라는 사람은 모르고 계약관계는 모두 강○○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던 이○○은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보고 찾아 온 강○○와 8억 7천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 4천만원은 계약당일 강○○로부터 받았고 잔금은 잔금약정일인 2002.10.25.보다 1주일 정도 빠른 날에 은행대출이 되어 ○○은행 ○○지점에서 강○○로부터 받았으며, 잔금처리 전 강○○는 전화를 하여 자신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하였으며 잔금수령시에도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10년 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강○○는 당시 ○○ ○○대 부근에 여관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알고 있었고 강○○ 본인이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 4천만원을 이○○에게 주고 계약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개하자 청구인에게 넘기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강○○에게 진 빚 2억 5천만원 정도(계약금 4천만원 포함)를 갚겠다고 하여 빚을 받을 욕심에 청구인에게 당초 금액 그대로 넘기었고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당시 청구인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정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취득명의자인 김○○는 2002년 사망한 남편의 사업인 관광회사를 운영하다 사업을 확장하려던 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임○○를 전무로 고용하였고, 객실이 많은 여관을 물색하던 중 임○○ 전무의 지인인 김○○(환)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김○○(환)는 청구인의 직원이며 대리인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준 것이 모두 청구인의 덕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인 김○○가 쟁점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의 은행채무 13억원을 인수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 김○○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관련법률 위반사실이 속초시청에 통보되었음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이라는 상호로 2002.10.18. 여관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 11일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금융기관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자신은 대출알선만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평소 금전채권이 있는 강○○가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넘긴 후 잔금기일에 당초 강○○가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원을 포함한 250,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의 금전채권이 해소되었다는 진술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명의의 ○○은행 대출금 1,300,000,000원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외 강○○ 및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금액은 870,000,000원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자 이○○, 당초 매수하였던 청구인의 지인 강○○,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이○○, 청구인으로부터 은행채무 13억원을 인수하고 실지 매수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 매수명의인 김○○ 등 5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300,0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