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경과 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39 선고일 2004.08.30

양도소득세의 분납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2.27. 양도하고, 2004. 3.11.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607,370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76,607,370원은 자진납부 기한 내인 2004.4.30.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신청세액 75,000,000원은 분납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5.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분납기한 경과 후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분납세액 75,000,000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4.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33,3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착오로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부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납기한 경과 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주택(쟁점주택)을 2004.2.27. 양도하고, 2004. 3.11.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607,370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76,607,370원은 자진납부 기한 내인 2004.4.30.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신청세액 75,000,000원은 분납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4.6.15. 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국세통합전산망 납세자별 수납조회현황 순차조회 화면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분납기한 경과 후 납부한 건에 대한 예정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청통합 전산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세율별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를 하여야 하며, 예정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일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08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2호) 분납기한의 다음 날에 분납세액을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착오에 의해 분납기한을 단 하루 넘긴 것일 뿐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천재ㆍ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 에서 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정기일로서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분납기한 경과 후 납부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