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38 선고일 2004.10.25

1968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공부상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27.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50.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창☆에게 양도하고, 2003.12.1.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도 ○○군 ○○읍 ○○리 ○○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청구인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서점○이 30여년 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2004.5.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20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30여년 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경작하던 농경지가 1999.8.20. ○○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2.4공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1997.10.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0.6.8. 청구인의 자 김하◎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주택으로 2000년 6월경에 이사하여 공사장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일거리도 부족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하려고 2003.9.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150,0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30여년 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은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자 김하◎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병원진료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 개정)

1. 생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1994.12.31 개정)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1994.12.31 개정)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1995.12.30 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998.04.0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994.12.31 개정)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1994.12.31 개정)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1994.12.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1998.04.0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04.01 직제개정) ο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998.08.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995.05.03 개정)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1995.05.03 개정)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1995.05.0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10.25. 취득하여 2003.9.27. 청구외 유창☆에게 양도하고 2003.12.1.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양도소득세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는 ○○도 ○○군 ○○읍 ○○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 거주는 쟁점외주택에서 30여년 전부터 2003.12.15.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서○○이 쟁점외주택에서 30여년 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외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2004.5.3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205,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전업을 하기위하여 다른 시·군·구·읍·면으로 전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는 ○○도 ○○군 ○○읍 ○○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 거주는 쟁점외주택에서 30여년 전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은 이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0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거주하면서 잡부로 일했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잡부로 일했던 회사와 임금을 받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4년 5월에 청구외 변의◇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종□의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최경△의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2000년 6월에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2003.12.1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0여년 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한기에는 청구인의 자 김하◎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에서 지내다가 여름철에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전업을 위하여 전출한 이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③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서○○은 농한기에는 청구인의 자 김하◎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겨울철이 지나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약200평 정도의 밭에서 소일거리로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전기요금 수납사항을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이 이농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2004.9.4. 직권으로 감액경정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결정결의이력 조회 결과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주택양도시까지 쟁점외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쟁점외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외주택은 이농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