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분납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분납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2004.2.27. 양도하고 2004.3.11. 양도소득세 54,021,810원을 신고하고 자진납부세액 27,021,810원은 2004.4.30. 기한내 납부하였으나, 분납부 27,000,000원은 기한 후인 2004.6.15. 납부하자 처분청은 2004.7.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하 “쟁점공제”라 한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자진납부기한을 오인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조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부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쟁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분납분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전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쩐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4.2.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3.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자진납부할 세액 중 27,021,810원은 2004.4.30. 납부하였고, 분납세액 27,000,000원은 2004.6.15일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4.7.10. 기한 후 납부한 분납부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과소)납부자 당연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8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서는 자진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의 율(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쟁점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공제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② 청구인은 부동산을 2004.2.27. 양도하고 2004.3.1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한 내(2004.4.30)에 신고하였으며, 자진납부할 세액 54,021,810원중 27,021,810원은 기한 내인 2004.4.30일에 자진납부하였으나, 분납분 27,000,000원은 분납기한인 2004.6.14. 이후인 2004.6.15.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분납기한을 하루 넘겨 분납세액을 납부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착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십분 인정하나 납부기한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정기일로서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기타 법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만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납부할 수 있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기한 후(분납분은 분납기한 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쟁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기한 후 납부한 분납분에 대해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