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34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의 아파트 가재도구 압류만이라도 피하기 위해 청구인만 청구인의 형소유인 관련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6.15.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516,12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3.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9.39㎡(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2003.5.2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형 오○○(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소재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에 1994.5.10.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4.6.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1953년생)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1.3.23.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 및 자3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친구에게 어음 보증을 해 주었다가 부두로 1992.3.13. 가압류 결정 및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가재도구 압류만이라도 피하기 위해 청구인만 청구인의 형(48년생) 소유인 관련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형과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53년생으로서 쟁점아파트를 1991.3.23. 취득하여 가족 5인이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94.5.10. 청구인만 청구인의 형 소유주택인 관련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2003.5.22.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건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3.4.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박○○로부터 취득한 후 1992.3.13. ○○지방법원북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채권자: 최○○)이 된 사실이 있고, 2002.3.23.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최○○외 1인)이 되었다가 2003.5.22. 청구외 김○○에게 매각됨과 동시에 같은날 위 가압류결정과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ㆍ채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가 2003.5.22. 매각된 후 이건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관련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가족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형과 그의 처, 자 2인 등 4인 가족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관련주택에 1994.5.10부터 청구인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가족상황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처, 자 3인 등 5인 가족인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처와 자 3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0.7.11.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취득시부터 거주하다가 1994.5.10. 청구인만 청구인의 형 소유인 관련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당심에서 청구인의 형과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 빚 보증을 잘못해 주어 쟁점아파트 1채 있는 것을 날렸으며, 쟁점아파트가 매각되기 전에 가재도구 압류 등 불미스러운 일을 피해 볼 생각으로 청구인만 청구인의 형 소유인 관련주택에 주민등록만 한 것이지 청구인 또는 그의 가족이 관련주택에 거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4인 가족인 청구인의 형이 5인 가족인 청구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며 관련주택에 동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으며, 보증을 잘못해 주어 집을 날린 것 만해도 억울한데 집이라고는 1채밖에 없었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1953년생, 5인가족)과 청구인의 형(1948년생, 4인가족)이 관련주택에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주민등록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가족이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세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