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직계비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라기보다는 별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수 없음
각기 다른 직계비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라기보다는 별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1982. 3. 18 취득한 서울시 ○○구 동 - 5,6 소재 대지 259㎡ 및 건물 190.7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3. 9. 5 양도하고 2003. 10. 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47,955,860원을 신고. 납부한 후, 배우자인 청구외 김금☆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 6. 7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배우자인 청구외 김금☆은 1997. 2. 21 가정불화로 가출하였고 1997. 2. 1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가정법원 97즈309)을 제기하여 이혼위자료 3억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1997. 7. 21 1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억원은 2003. 8. 5 쟁점주택의 중도금을 받아 지불하였으며, 자녀들 결혼 및 장래문제로 호적정리만 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 사실상 이혼한 사이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그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8두 17463, 1999.2.23/ 국심2001중 2614, 2002.1.31/ 국심2002서 475, 2002.5.31 등 다수 같은 뜻)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82. 3. 1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3. 9. 5 양도하고 2003. 10. 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47,955,86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 6. 7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전산조회 및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전산조회 및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 6. 7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전산조회 및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참조하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절대 다수이고 (대법원 98두 17463, 1999.2.23/ 국심 2001중 2614, 2002.1.31/ 국심 2002서475, 2002.5.31 등 다수 같은 뜻), 극히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에 있고 장기간 별도 세대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 경우가 있는바 (국심2004구954, 2004.6.22/국심 2002구1836, 2002.8.2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