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쟁점주식의 취득사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쟁점주식의 취득사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06. 22.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더스(변경전: 주식회사 ○○리콤,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합병된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140,000주(총발생주식의 6,99%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 12. 1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471,940,000원, 취득가액은 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04. 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81,0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7. 15. 심사청구하였다.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합병법인이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 으로 한다. <중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등】<중 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는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및 기타 주주 <이하 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