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4.5.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762,4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이 인천 ○○구 ○○동 ○○소재 답 562㎡(이하 "쟁정토지"라 한다)를 2003.11.1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5.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762,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양도사액을 상회하여 과세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 개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1997.12.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01.12.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2001.12.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1997.12.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1999.12.31 개정) ο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ο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9.12.28 개정)
1. 청구인은 2000.. 인천 ○○구 ○○동 ○○번지 답 2,630㎡(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7.31.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연된 상태에서 2003.11.18.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토지대장에 의하면, 모지번 토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가액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모지번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 지목이 "답" 이었으나 2003. 07. 31.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같이 하나의 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2003.11.18)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같은 뜻: 국심98중 1571, 1998.11.26; 국심 2001서 1141, 2001.8.14)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지목이 다른 분할전 모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2전 3050, 2002.12.30) 예비적 청구에 앞에서 주청구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