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양도행위가 사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라는 판결 등이 없고, 또한 원인무효에 의하여 환원등기된 사실도 없어, 당초 양도의 효력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양도행위가 사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라는 판결 등이 없고, 또한 원인무효에 의하여 환원등기된 사실도 없어, 당초 양도의 효력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2002.6.18 및 2002.7.7 2차례에 걸쳐○○시 ○○구 **동 답2,499㎡ 등 4필지 3,39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2.11.15 청구외 양인☆ 등 4인에게 양도하고서 2003.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가액 390,540,000원, 취득가액 313,9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949,9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2월경 실지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 900,000,000원과 취득가액 399,9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19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3.26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양인☆ 등 4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외 소를 제기하고,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인☆ 등 4인에게 양도하고 2002.11.15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으나, 2003.7월경 위 양인☆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 고소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위와 같이 토지양수자인 양인☆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담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청구인도 위 고소사건을 근거로 매매계약해지권이 있어 2004.3.26 양인☆ 등 4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말소등기된 바 없고 소송도 계류중에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양도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양인☆ 등 4인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2.11.15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 사건기록』 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의 한사람인 청구외 양인☆는 청구인 등이 공모하여 쟁점토지는 ○○시청으로부터 유통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정식건물을 지을 수 없고, 앞으로 강제 수용당할 수도 있는데도 아주 좋은 땅이니 매수하라는 거짓말에 이를 양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수사한 결과, 관련인들의 진술이 각 상이한 가운데 위 매매에 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개인 김서○의 진술을 들어 보아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3.11.27 김서○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기록내용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2004.3.26 쟁점토지의 양수자들인 청구외 양인☆ 등 4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송계류 중에 있다고 하면서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재산46014-77, 2000.1.18 같은 뜻임)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행위가 원인무효의 이유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당초 양도의 효력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