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28 선고일 2005.03.24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62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5,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 8. 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3. 7. 22. 양도하고, 2003. 7. 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1. 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62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8.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결혼한 이후로 계속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섬 ○○도에서 거주하면서 6남매를 낳아 기르며 평생 농사에 종사하여 왔으며, 6남매가 장성하여 출가 및 직장관계로 외지에 나가 생활하면서 모두 주민등록을 각자의 거주지로 이전한 까닭에 주민등록상 남편과 둘이 등재되었다가 1994년 8월 남편이 사망하면서 청구인 혼자 남게 되었는데,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3. 6. 26.까지도 채소가 심어져 있음이 농지원부에서 나타나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70~80% 정도에서 농사를 지었고 일부 토사유출이 심한 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나무는 심한 경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아카시아나무 등을 식재한 것으로서 농지보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이고, 설령 휴경처리된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휴경은 농지로 볼 수 있는 것(국심 97부878, 1997.7.25. 같은 뜻)이며, 양도 당시 재배한 고추와 땅콩 및 고구마 등은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시동생 식구들과 자식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농사일을 도움으로써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현지확인을 한 후 8년 자경을 부인한 건으로서, ○○광역시 ○○청 ○○출장소 산업팀에 문의한 결과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수목과 수풀이 무성하여 농지원부를 휴경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며, ○○시청 지적과에서 2002년 11월의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수목이 산재해 있는 토지로 농사를 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정지작업후 나대지 상태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 인근 거주주민 및 중개사사무실 탐문한 결과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고 하고, 청구인 또한 고령(75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바, 경사도가 심하고 토사가 흘러내려 경작하기 부적합한 토지여서 수년전부터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하여 사실상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의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2.~4. (생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9.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보면, 첫째,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토지가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인 농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첫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본다.

  • 가)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인 경우 그 소유 농지를 그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농지소재지에서 영농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항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1세대가 동거하면서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이거나, 또는 농지소재지에서 30년 이상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 오직 농업에만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라면 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심사 양도2004-2, 2004.9.24. ; 국심 87서1110, 1987.9.2. ; 심사 양도2002-229, 2003.1.24. 등 같은 뜻)으로서,
  • 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바,
  • 다) 청구인은 1973. 7. 1.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인

○○ 광역시

○○ 구

○○ 동

○○ 번지(구:

○○ 도

○○ 군

○○ 면

○○ 리

○○ 번지 또는

○○ 도

○○ 군

○○ 면

○○ 리

○○ 번지)에서 거주(당초 남편 청구외 강

○○ 과 시어머니 청구외 신

○○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 1994. 8. 21. 및 1982. 5.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1975. 1. 14.부터 1984. 12. 28.까지 사이에

○○ 광역시

○○ 구와

○○ 구 및

○○ 시

○○ 구 등으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 8. 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피상속인 망 청구외 강

○○ 의 취득일은 1965. 4. 10.)한 뒤 2003. 7. 22. 양도하여 8년 이상, 피상속인인 남편 청구외 강

○○ 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까지 합하면 3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 마)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1992년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첫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둘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본다.

  •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계약금 1억원)일이 2003. 6. 2.이고, 중도금(2억원)일이 2003. 6. 20.이며, 잔금(306,200,000원)일이 2003. 7. 15.로서, 계약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이 청구외 임

○○ (청구인의 며느리)의

○○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 나) 2003. 6. 26.

○○ 광역시

○○ 구

○○ 출장소장이 발행․교부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공부상 지목란과 실제 지목란에 ‘전’이라고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 ‘자경’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란에는 ‘채소’라고 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토지에 대해 작성(2003.11월)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 광역시

○○ 구

○○ 출장소 산업팀 담당공무원 신

○○ 에게 전화(000-000-0000~0)로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수년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수목과 수풀이 무성하여 농지원부를 휴경으로 변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인천시청 지적과에 출장하여 2002년 11월의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수목이 산재해 있는 토지로 농사를 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 라) 그러나, 당심에서 처분청의 당시 조사 공무원에게 2002년 11월의 항공사진에 관하여 질문한바, 본인(조사공무원)이 직접 항공사진을 판독하지 않았으며, 항공사진 판독을 담당하는

○○ 시청 공무원이 2002년 11월의 항공사진에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더라고 답하였는데, 조사복명서에는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농사를 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잘못 기재하였다는 답변이고,

  • 마)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항공사진 판독내용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관계로 당심에서 직접 2005. 1. 13.

○○ 시청 지적과에 현지출장하여 2001. 9. 26. 및 2002. 11. 5. 촬영한 항공사진에 대해 항공사진 담당자인 박

○○ (000-000-0000)에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는 뱀처럼 길게 늘어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 전체에서 농사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 세 군데에서만 농사가 지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다.

  • 바) 위 세군데 부분에 관하여, 2001. 9. 26. 촬영한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의 1/2 이상에서, 2002. 11. 5. 촬영한 항공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의 1/3 정도에서 농사가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되어 있음을 과세이유로 들었으나, 그 농지원부는 잔금청산일(2003. 7. 22.) 이후인 2003. 7. 24. 발행․교부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농지원부의 다른 부분은 2003. 6. 26.자 농지원부와 그 내용이 동일하나 주재배작물란에만 ‘휴경’이라고 되어 있음),
  • 아) 휴경으로 기재된 경위를 확인한바,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뒤 밭 전체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 출장소에서 출장을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정지 작업된 사실을 보고 이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안

○○ 과 매수 당시 입회인인 청구외 정

○○ 이 연명으로 2003. 7. 23.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확인각서에 의하면,「본인 등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 후 2003. 7. 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아카시아나무와 참나무 등을 벌목하고 장비를 들여 밭 전체를 개량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유

○○ 과 청구외 유

○○ 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이들이 관할

○○ 광역시

○○ 청에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상호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각서인인 정

○○ 본인이 모든 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시공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 서약하고 전 토지주인인 청구인에겐 일말의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본 확인각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 차)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거주 청구외 오

○○ (

○○ 세무서에

○○ 중기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2003년 6월경에 쟁점토지에 고구마 등이 심어진 상태였으나 경지정리 작업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갈아엎었다고 확인(2004. 2. 4.자 확인서)하고 있다.

  • 카)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외 박

○○ 과 청구외 강

○○ 및

○○ 동

○○ 통장 청구외 장

○○ 은, 청구인은 수 십년간 쟁점토지에서 고구마와 땅콩 및 고추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밭의 형태가 경사면에 접한지라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수목을 심었다고 확인(2004. 2. 7.자 확인서)하고 있다.

  • 타) 한편, 당심에서 위 청구외 박

○○ 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구마를 주로 심었고 고추와 참깨도 심었으며 인근 청구외 강

○○ 등이 농사일을 도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강

○○ 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외 강

○○ 은 청구인의 시동생으로 농사일을 도왔는데 고구마와 고추 등을 경작했으며 농약은

○○시

○○ 동

○○ 시장 근처에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장

○○ 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노인이긴 하지만 정정하셔서 농사일이 가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파) 위 사실관계 즉,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고구마 등 작물을 재배하여 왔고, 적어도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나무를 심은 이유도 경사도가 심한 쟁점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부상에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위 둘째 감면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단되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