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재지에 주소지가 있는 이모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양도 당시의 세법이 아닌 현재의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함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재지에 주소지가 있는 이모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양도 당시의 세법이 아닌 현재의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31,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청구인의 이모부) 명의로 되어 있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획복등기 없이 청구외 김○○에게 1996. 6. 1 소유권을 이전(1996. 4. 27. 매매원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 접수일인 1996. 6. 1.자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 10. 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48,533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에서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아니하여 17,831,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7.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소재한 임야가 대부분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한 천안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청구인의 이모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항 것일 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 당시의 세법이 아닌 현재의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부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이고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실거래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고, 국세청 고시 제1996-16호을 보면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이 1억원이상이고 양도한 토지면적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330㎡이상일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5.(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일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겸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든 등기접수일
3. ~ 5.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고지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6. 4. 2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김○○에게 1996. 6. 1.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등기 접수일인 1996. 6. 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48,5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6. 6. 1.인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시 양도시기를 1997. 1. 1로 전산입력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1996년 과세연도가 아닌 1997 과세연도로 결정고지되었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