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25 선고일 2004.09.13

수표번호만 제시할 뿐 취득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2.3.6.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한다)으로부터 52,350,000원에 매입하여 2002.5.28. 청구외 김○○에게 55,8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은 79,350,000원, 실제 취득가액은 54,85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32,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면, 2002.2.7. 계약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2.2.8, 중도금 10,000,000원은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3.6. 잔금 20,470,000원과 중개수수료(금액을 적시하지 않음)는 ○○은행 ○○지점 발행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00000000~0) 및 같은 은행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00000000~0) 5매로 지급하여 청구인이 채무인수한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49,880,000원을 합하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82,350,000원에 달하여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는데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금액 중 채무인수한 융자금 49,880,000원을 제외한 32,47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20,470,000원은 ○○은행○○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표번호만 제시할 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9,350,000원 취득가액 54,85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윽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서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3.6. 오○○으로부터 52,350,000원에 매입하여 2002.5.28. 청구외 김○○에게 55,8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79,350,000원, 실제 취득가액을 54,850,000원으로 하여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32,4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82,350,000원이고 처분청은 54,8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오○○으로부터 프레미엄 없이 52,350,000원(오○○이 분양조합에 계약금 2,47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융자금 49,880,000원을 채무 인수)에 취득한 것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오○○이 프레미엄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500,000원을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82,3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번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하였다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계좌이체 일자, 이체된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기앞수표번호에 대해서도 그 자기앞수표를 누가 발급받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및 자기앞수표 배서내용 등의 증빙 및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79,3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4,850,000원으로 결정단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