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공동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23 선고일 2004.08.23

공동매수 및 매도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 매도자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 단독으로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27. 경기도 평택시 리 1-번지 3,786㎡, 같은 장소 1-번지 2,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억8천만원에 청구외 성기☆(청구인의 처)외 2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2.3.6.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전매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충청권 부동산 투기자 자금출처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미등기 전매 과세자료를 2003.9월에 통보받고 2004.3월에 실시한 양도소득세 간이조사 결과 확인된 미등기 전매차익 120백만원에 대하여 2004.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7,05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재◎(이하 "박재◎"이라 한다)과 함께 미등기 매매하기로 하되,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박재◎의 책임으로 하며 양도차익 중 3천만원은 청구인이 취하고 나머지는 박재◎이 취하는 것으로 구두협약을 맺었다.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성기☆외 2인 명의로 2002.2.27. 청구외 박계◇외 6인으로부터 4억8천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천 5백만원을 계약일에 지불한 후 원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쟁점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청구인은 2002.3.6. 청구외 박은○외 3인에게 6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수령하여 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청구외 우종□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청구인이 취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에 따라 박재◎은 부동산 양도금액 중 중도금 2억2천만원과 잔금 3억원을 2002.3.23.과 2002.4.20.에 수령하여 취득금액 중 중도금 1억9천5백만원과 잔금 240백만원을 2002.3.31.과 2002.4.30.에 각각 지불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박재◎이 취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1억2천만원 중 청구인이 취한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 9천만원은 박재◎이 8천4백만원을, 청구외 우종△이 6백만원(청구인이 소개비조로 지급한 5백만원과 박재◎이 추가로 지급한 1백만원을 합한 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박재◎ 및 청구외 우종△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외의 소득자로 주장하는 박재◎과는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주로 협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매수 및 매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원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 단독으로 매수자와 작성한 실지계약내용에 의거 미등기전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2.27. 쟁점토지를 4억8천만원에 청구외 성기☆(청구인의 처)외 2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02.3.6.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전매를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미등기전매자료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2003.3월경 소속직원인 8급 서진▽, 8급 이충♤, 9급 주기♡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은○ 외 3인에게 6억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4.15.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97,056,000원을 과세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박재◎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계약금 8천만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중도금 2억2천만원과 잔금 3억원은 박재◎이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미지급한 중도금 1억9천5백만원과 잔금 2억4천만원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권석♧외 6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양도차익은 박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계약금으로 받은 8천만원에 대한 양도차익 3천만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하여 박재◎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재◎과 공종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구두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어 공동매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2003.7.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일자별 대금수수는 다음과 같다. <per> ┌─────────────────────┬─────────────────────┐ │ 취 득 │ 양 도 │ ├──────┬───────┬──────┼──────┬───────┬──────┤ │ 일 자 │ 금 액 │ 비 고 │ 일 자 │ 금 액 │ 비 고 │ ├──────┼───────┼──────┼──────┼───────┼──────┤ │ 2002. 2.28 │ 45,000,000│ 계약금 │ 2002. 2.28 │ 80,000,000│ 계약금 │ ├──────┼───────┼──────┼──────┼───────┼──────┤ │ 2002. 3.31 │ 195,000,000│ 중도금 │ 2002. 3.23 │ 220,000,000│ 중도금 │ ├──────┼───────┼──────┼──────┼───────┼──────┤ │ 2002. 4.30 │ 240,000,000│ 잔 금 │ 2002. 4.20 │ 300,000,000│ 잔 금 │ └──────┴───────┴──────┴──────┴───────┴──────┘ 위 표에 의하면 취득시의 중도금 지급일자와 잔금지급일자가 양도시의 중도금 지급일자와 잔금지급일자보다 빨라 양도자금으로 취득자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이 건 문답서에 쟁점토지를 박재◎과 공동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만약 청구인이 사실상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대금이 박재◎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문답서에 진술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바) 양도대금 중의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외 김현⊙의 계좌에 3천1백만원, 청구외 박삼★ 계좌에 2천1백만원, 청구외 김영●과 청구외 조영◆의 계좌에 6천만원이 입금된 사실만확인(청구인은 김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함)되는 것으로 보아 박재◎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