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장물보상 관련 실농보상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실농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
청구인은 지장물보상 관련 실농보상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실농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대리경작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는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8.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251-36 소재 답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2.26. 서울특별시에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0.3.3.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외 임인☆이 대리 경작한 사실을 한 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5.1. 2000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2,536,8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다음 해인 1989부터 2000.2.26. 서울특별시에 협의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사진, 농지원부 등에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주)○○건설의 상근이사 총무부장으로 재직중이며, 쟁점토지 협의수용 관련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 통보시 및 타인토지경작인 청구외 임인☆의 실농보상금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02.12.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2.2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0.2.26. 서울특별시와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2003.3.3.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서울○○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7.3.6. 건설부고시 제1997-68호로 시가지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예정지구(1,397,600㎡)로 지정된 사실이 마포구청 도시정책과에서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서울○○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수용협의취득 하면서 1997.3.6.이전부터 토지를 실지경작한 자에 대하여 지상물관련 실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농보상금지급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실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문서번호 보계480-1152, 2002.11.18. 지상물 보상내역 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임인☆이 받은 실농보상금을 150만원정도라고 2004.8.16. 국세청에 제출한 불복이유서 보충자료에서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2002.11.26. 강서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는 조사공무원이 임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4.8.16. 국세청에 제출한 보충자료 제3쪽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임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실농보상금 지급받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나, 그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로 보상금 액수도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외 임인☆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실농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이 1986년부터 1999년까지로 기록되어있고, "경작사실확인서"에는 경작기간이 1997.3.5이전부터 1999.10.27.까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임진☆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실농보상금지급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의 경작토지 및 경작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작토지 및 경작내용> ┌────┬──────────┬─────┬─────┬─────┬────────┐ │조사번호│ 토지 소재지 │ 재배작물 │ 재배면적 │토지소유자│ 주 소 │ ├────┼──────────┼─────┼─────┼─────┼────────┤ │ 617-0 │○○동 251-36 │벼(노지) │ 1,095㎡ │ 천웅◇ │마포 구수 73 │ ├────┼──────────┼─────┼─────┼─────┼────────┤ │ 617-0 │○○동 251-13 │벼(노지) │ 2,681 │나치□외2 │강서내발산 650-8│ ├────┼──────────┼─────┼─────┼─────┼────────┤ │ 641-0 │○○동 242-6일부 │고추(노지)│ 250.2㎡ │ 진기△ │강동 ○○동 │ ├────┼──────────┼─────┼─────┼─────┼────────┤ │ 641-0 │○○동 242-6일부 │콩(노지) │ 1,343㎡ │ 진기△ │강동 ○○동 │ ├────┼──────────┼─────┼─────┼─────┼────────┤ │ 689-1 │○○동 251-1,11,12, │벼(노지) │ 4,470㎡ │ 진기△ 외│강동 ○○동 │ │ │28,29,30,252번지 │ │ │ │ │ ├────┴──────────┴─────┼─────┼─────┼────────┤ │ 합 계 면 적 │ 9,839.2 │ │ │ └─────────────────────┴─────┴─────┴────────┘
⑤ 실농보상금 지급대상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1997.3.6 이전부터 실지 토지를 경작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251-36 소재 토지 실경작자 임인☆에게 지급된 실농보상금은 2,322,495원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보상계획팀 담당 정세◎(02-3410-****)에게 문의결과 확인되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자목적으로 1988.2.27.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가족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임인☆은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실농보상금지급신청서에서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1986년부터 1999년으로 직접 기재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에는 1997.3.5. 이전부터 1999.10.27. 까지 경작기간이 타이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4.8.16. 당시에 제출한 보충자료에서 임인☆은 전업농민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결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실농보상금신청서에서 임인☆이 1986년부터 타인토지를 경작했다는 기록은 언급을 않고, 경작사실확인서에서 1997.3.5이전부터 경작했다는 기간의 의미를 1997.3.5. 즈음부터 임인☆이가 경작하였고, 그 이전 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일관성 없는 주장만 할 뿐 실지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지상물보상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면, 지상물보상관련 실농보상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1997.3.6. 이전부터 실지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만일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였다면, 청구외 임인☆이 실농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실지 임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청구인은 실농보상금 150만원 정도를 청구외 임인☆이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최근에 알고 그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고 보충자료에서 주장 하지만, 청구외 임인☆이 수령한 실농보상금 2,322,495원으로 쌀 10가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5년 이상 경작해서 수확 할 수 있는 쌀의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④ 200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3동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농지원부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를 청구인으로 2000.2.22. 기록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농 보상금을 임인☆에게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임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