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17 선고일 2004.10.14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주민등록초본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2개월뿐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05.04. ○○시 ○○군 ○○면 ○○리 ○○ 답 2,820㎡, 1984.05.18. 같은 리○○ 답 3,260㎡ 계 6,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02.20. 청구외 진○○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니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06.10.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659,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05.04.과 1984.05.18. 각각 취득하여 2004.02.20. 양도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양돈업을 겸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민으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대구시내 등지에서 왕래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엄연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소지인 ○○시 ○○구 ○○동에서 농지소재지인○○시 ○○군 ○○면까지 왕래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2개월 뿐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1.12.3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05.04.과 1984.05.18.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02.20.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그리고 쟁점토지 매수자의 배우자인 변○○과의 전화통화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4항 제2호의 연접지역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1984.05.18.부터 1985.01.19.까지 8개월, 1987.06.16.부터 1987.12.28.까지 6개월 합계 1년 2개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2004.06.10.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4.04. 납기분 양도소득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버스로 약 1시간 거리를 왕래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전화 통화에서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임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1년 2개월에 불과함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및 달성군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2개월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본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