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송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자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송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자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자를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41,22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711㎡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임야의 취득시기를 1998.2.25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6.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89.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9.9.7. 매매를 원인으로 1995.9.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후 2003.11.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3.11.30.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1989.9.7.로 하여 양도소득세 14,419,63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5.9.15.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3.2. 청구인에게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4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도 ○○시 ○○면 ○○리 ○○번지외 5필기 전과 답 등 8,520㎡(쟁점토지 포함)를 173,747,5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 및 등기를 하지 못하여 1998.12.3. 청구외 서○○의 명의로 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은 청구인의 남편 이○○이 1988.12.13. ○○은행에서 24,000,000원을 위 계약상 명의자인 서○○에게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잔금 56,973,750원을 1989.1.31. 서○○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고, 안○○으로부터 매수한 총 토지면적 8,522㎡중 청구인 지분을 5,018㎡로 확정함에 따라 1989.2.25. 추가로 14,430,000원을 서○○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의 명의신탁 사실을 서○○, 서○○, 서○○이 확인하고 있으며, 그 후 법원에서 소송관계로 영수증 및 명의신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동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1989.2.25.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전부금 관련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서○○과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외 안○○에게 잔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1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의 기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1.11. 청구외 정○○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89.9.7.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은 1995.9.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일정기간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1988.12.3)에 의하면, 서○○은 안○○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711㎡(쟁점임야)이외에 같은곳 ○○번지 답 545㎡, 같은곳 ○○번지 전 407㎡, 같은곳 ○○번지 답 2,126㎡, 같은곳 ○○번지 답 2,307㎡, 같은곳 ○○번지 답 426㎡ 등 5필지 5,811㎡가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6필지 8,522㎡를 173,947,5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1988.12.5.에, 잔금 113,947,500원은 1989.1.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서○○이 서○○을 대리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영식의 입회하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89.1.30. 매매를 원인으로 1989.3.31. 안○○으로부터 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1989.6.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9.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로한 사실, 1989.9.7 매매를 원인으로 1995.9.15. 서○○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2003.11.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에게 2003.11.11.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곳 ○○번지 답 2,307㎡가 1989.1.7 매매를 원인으로 1989.3.31. 청구외 안○○으로부터 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1989.6.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9.6.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1989.9.7 매매를 원인으로 1996.3.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이○○(청구인의 남편)이 1988.12.13. 24,000,000원을 청구외 서○○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대금관련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1989.1.31. 이○○(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56,973,750원을 ○○도 ○○군 ○○면 ○○이 ○○번지 외 5필지 매도대금 잔금 전부로 정히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이 1989.2.25. ○○기업은행 ○○동지점에서 서○○의 ○○신탁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4,430,000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의신탁사실확인서(1989.6.5)에 의하면, ○○도 ○○시 ○○동 ○○번지 거주 서○○, 서○○, 서○○은 “○○도 ○○군 ○○면 ○○리 ○○번지 2,711㎡와 같은곳 ○○번지 2,307㎡ 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서○○, 서○○,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222594, 1999.1.8)에 의하면, 청구외 배달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전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서○○이 피고(청구인)에게 1989.9.7. 경 ○○도 ○○군 ○○면 ○○리 ○○번지 답 2,307㎡를 매도하였는 바, 원고는 소외 서○○에 대한 ○○지방법원의 정부지원 95가단21686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5.14. ○○지방법원 ○○지원 98타가4224, 4225호로 위 서○○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매매대금채권 중 금 3500만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1998.5.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위 서○○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갖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시 위 서○○과 피고가 각 2분의 1씩 공동출자하여 위 부동산을 포함 부근 6필지 총 8,522㎡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들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경로함에 있어 피고는 자신의 출자비율인 4,261㎡를 초과한 5,018㎡를 취득하였으므로 초과취득한 757㎡에 관하여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시가 상당액인 금 46,000,000원을 서○○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전부명령은 부동산 매수에 따른 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발하여졌다는 것인바 그와는 법률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곳 ○○번지 답 545㎡, ○○번지 답 426㎡, ○○번지 전 407㎡, ○○번지 답 2,126㎡가 1989.1.7. 매매를 원인으로 1989.3.31. 안○○으로부터 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처분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5.9.15.을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로 보아 장기보유툭별공제를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1989.2.25.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토지의 지번, 면적(8,522㎡) 매매금액, 매매당사자, 대금약정일자, 매매토지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동 매매계약서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 113,947,500원을 1989.1.30.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이 1989.1.31. 서○○에게 지급한 56,973,750원이 정확히 매매계약서상 잔금의 2분의 1에 해당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1995.9.15.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이 매매토지면적의 2분의 1(4,261㎡)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이○○이 1989.2.25. 초과면적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4,43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쟁점토지가 안○○으로부터 서○○에게 1989.3.31.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1989.6.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서○○와 서○○이 1995.9.15.까지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같은곳 ○○번지토지 합계 5,018㎡의 잔금을 1998.2.25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