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탁해지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15 선고일 2004.09.06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함

[이유]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8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사무실1층 95.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단층 캐노피 96㎡(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9.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9.4.26.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01.8.1. 양도하고 취득일을 1989.4.26.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4.4.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2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이 1989.4.26 청구외 이수☆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장남이 이수☆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외 이수☆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또는 구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인한 장남 이수☆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시기를 당초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89.4.29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의 부채를 대신 변재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신탁해지로 등기되어 있고,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당초부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장남명의로 등기한 후 이후 소유권환원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이 명백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당초 장남에게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부동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수탁자의 당초취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부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1)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1.2㎡가 1981.4.4, 같은곳 99의7번지 대지 329.6㎡가 1983.5.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들 이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위 2필지 대지가 1983.5.25. 같은곳 99의 8번지로 합병 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사무실1층 95.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단층 캐노피 96㎡가 신축되어 청구인의 아들 이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이 1986.9.10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86카24027호)에 의하여 1986.9.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9.17 해제 등기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88.10.13. "청구외 이수☆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관하여 1986.9.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방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사건번호 86가합27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1986.9.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9.4.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 민사제5부의 판결문(사건번호 86가합 2784, 1988.10.1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6.9.5.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이 당초 취득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유류판매업을 경영할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하여 1981.3월경 소지한 돈과 청구인이 친지 박종○으로부터 빌린돈 등을 합하여 쟁점토지중 합병되기 전의 99의8번지 대지 148.5평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입하여 주면서 유류취급 사업명의를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한 이상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수명의 및 이전등기명의를 청구인의 아들 앞으로 하여 주고, 사무실 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건물의 건축비와 사업자금 전화 등 각종비품 등 제반경비를 지급하여 사업하도록 도와주었고, 1983년경 인접 토지를 매입 합병하여야 한다 하여 같은곳 99의 7번지 대지 329.6㎡를 34,895,000원에 매입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주유소 부지를 확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실과 달리 청구인의 아들이 그 자신의 노력과 재산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동산매매에 관한 일부서류를 청구인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각 등기 무렵에 자신이 이를 취득하면서 아들 이수☆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부동산을 기초로 유류판매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던 명의신탁재산임이 명백하므로 1986.9.1. 명의신탁해지의 뜻을 아들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1986.9.5. 무렵 청구인의 아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이수☆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6.9.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1989.4.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장남 이수☆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되고,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시기를 명의수탁자의 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뿐 쟁점부동산이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위가 위 ○○지방법원판결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취득한 재산을 실질소유자 앞으로 회복시킨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여 유상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2003두6863, 2004.1.16.) 쟁점부동산이 1986.9.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9.4.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산01254-1641, 1989.5.3.; 국심2001광41, 2001.10.18.외 다수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수탁자인 전소유자의 취득일(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