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합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합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4.4.1. 피상속인 공○○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2002년 양도소득세 10,716,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6.30. 사망한 망부 청구와 공○○(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1969.3.30.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1.11.28. 합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2.2.2. ○○시 ○○구 ○○동 ○○번지 대 165.6㎡ 및 동소 건물 181.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4.1. 피상속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6,190원을 결정하였고, 2002.9.25. 재혼인하여 상속인이 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합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기본동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를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양도라를 주장이고, 처분청은 유상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시 합의조항 중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는 의미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은 결혼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으로 2002.1.16. ‘○○가정법원 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가 아닌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