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도로개설 부지로 무상 이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09 선고일 2004.11.22

매수인이 취득한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점으로 보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2,534㎡중 청구인 지분 49984400/62093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번지 소재 임야 2,681㎡중 청구인 지분 49984400/62093955를 1984.7.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3.3.27.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6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할 부지로서, 위 ○○번지 매수자인 청구외 문○○이 쟁점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어 ○○시에 무상 이전되지 아니하면 위 ○○번지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본인에게 무상 이전시켜 주면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무상 이전시키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비록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와 위 ○○번지를 함께 매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7.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위 매수인 청구외 문○○은 2004.6.1.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외 (주)○○상사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공통담보)하였고, 쟁점토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로가 아닌 임야로 등기되어 잇음을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에 도로로 편입될 부지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가 2001.8.14. 청구외 ○○목재 박○○에게 발송한 공문(허가55142-6145)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문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위 ○○목재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도로로 편입될 토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공문서는 위 ○○목재에 대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취지로서 승인조건을 제시한 것일 뿐, 승인이후 수년이 지난 양도일 현재까지도 공장설립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부지 편입에 대한 ○○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설사 쟁점토지가 공장설립을 위한 도로부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설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서 무상으로 거래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도 ○○시 ○○읍 ○○리 ○○번지 2,681㎡를 324,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를 부상으로 양도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으나, 위 지번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3인 공동소유로서 그 중 청구인 지분은 2,681㎡중 49984400/62093955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 지분만이 아닌 전체 면적 2,681㎡(811평)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지번과 쟁점토지에는 2002.11.19.자 채무자가 지○○이고 근저당권자가 허○○인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동 양도일에 해제되었음에도 위 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위 계약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전시와 같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문○○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의 담보권(공동담보)을 행사한 사실과 동 문○○이 쟁점토지를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외 (주)○○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