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제에 의한 강제 휴경상태 및 불법적인 타인 점유에 의한 휴경상태에 잇는 농지에 대한 것으로 본 건은 쌍방의 의사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령의 규제에 의한 강제 휴경상태 및 불법적인 타인 점유에 의한 휴경상태에 잇는 농지에 대한 것으로 본 건은 쌍방의 의사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이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4.10.02. ○○시 ○○구 ○○동 ○○번지 답 1,09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06.03. 청구외 이○○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7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0월에 취득하여 30여년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민으로, 쟁점토지는 2000.7월경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공사에 필요한 작업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시행사인 (주)○○와 2004.7월까지 임대계약을 맺고 (주)○○에서 사용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06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2004.4월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바닥에 황토를 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차 만료전 공사완공으로 원상복구되어 농경지로 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하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중인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규제에 의한 강제 휴경상태 및 불법적인 타인 점유에 의한 휴경상태에 잇는 농지에 대한 것으로 본 건은 쌍방의 의사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9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9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웡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 ⑨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06.0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로 표기 생략
① 임대기간은 2000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4년간)로 한다
② 단,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로로 (산출근거 생략) 5,940,000원을 현금으로 임대인 에게 지급키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계약금 594,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설계를 위한 측량 실시후 상기 토지의 타용도 전용허가 후에 지불키로 한다. 만일 임대기간까지 ○○고속도로
○○~○○구간 확장공사가 준공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합의된 형당단가(\4,000원/평.년)으로 연장되는 월수로 상호정산한다.
4. 임대인 김○○은 임대기간동안 상기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인에게 금번 체결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 존속시켜야 한다
5. 임차인은 상기 토지에 임대기간 종료후 원상복구토록 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의로 청구외 (주)○○와 쟁점토지임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토지임대차기간중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은 존속" 된다는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