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106 선고일 2004.10.25

이혼신고 후에도 전남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은 자녀의 혼사문제로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도 이혼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4.6 결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376,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요지 청구인은 1976.3.22 청구외 우○○(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와 결혼하여 1남1녀를 낳고 1993.10.27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이혼과 함께 위 청구외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59.34㎡(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2002.4.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세대구성원의 다른 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4.6 양도소득세 56,37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6.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6.3.22 처녀로 전실 자녀가 둘이나 있는 전배우자와 결혼, 1남1녀를 낳고 살던 중 1993.4.28 ○○도 ○○의 모 호텔에서 청구외 정○○과 통정으로 이들이 구속되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쟁점주택을 받았다. 출소 후 전배우자는 시모와 전실 자식이 거주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청구인과 친생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자녀들도 어느덧 자라 결혼 적령기에 접어드는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두 번씩이나 이혼을 해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또 앞으로 도래할 혼사도 염려되는 어머니 심정에서 형식적 주민등록만 그대로 두고 부부행세를 했을 뿐, 1996.2부터는 친생자녀들도 본가로 보내고 홀로 친정과 절을 오가며 신앙의 힘으로 배신감을 삭히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오로지 자녀를 위한 모정에서 발생한 일일뿐,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처분청의견은 천부당만부당하다. 따라서 현지 확인도 없이 청구인의 형식적 주민등록사항에 집착하여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또 가사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더라도 1세대판정에 있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란 실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혼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이다. 한편 예비적 청구로 전배우자와 동거한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주택은 1980.7.21 상속된 것으로 1999.3 이를 헐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어서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또 다른 주택 ○○구 ○○동 ○○번지의 다가구는 2000.4.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8세대 전부 임대에 공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또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전배우자. 시모.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볼만한 입증도 없으므로 위장이혼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른 주택인 ○○구 ○○동 ○○번지 다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주장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사실 없으며, 달리 신빙성 있는 거증도 없으므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 이혼 후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설사, 1세대로 본다하더라도, 상속 및 임대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4.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2.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1995.12.30 개정)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개정)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1994.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12.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12.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로 (1)청구인은 1976.3.22 전배우자와 결혼, 1남1녀를 낳았으나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1993.10.27 이혼하고 있음이 판결문,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2)청구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1993.10.27 전배우자로부터 물려받았고 2002.4.3 이를 양도하고 있음이 ○○법원의 화해조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3)청구인은 1993.10.27 이혼 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96.2.16. 전배우자의 본가 ○○구 ○○동 ○○번지 로 전입하였다가 1998.7.4 ○○구 ○○동 ○○번지로 전출한 뒤, 다시 1999.3.25 전배우자 본가로 전입, 현재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관계주민등록등. 초본에 의하여 파악되고, (4)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세대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는 주택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물 건 지 │ 소유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 비 고 │ ├──────────┼─────┼────┼─────┼───────────────┤ │○○ ○○ 1028-1 │ 청구인 │93.10.27│ 02.4.3 │ │ │ 경남@ 3-806 │ │ │ │ │ ├──────────┼─────┼────┼─────┼───────────────┤ │○○ ○○ 143-40 │전배우자외│99.3.4 │ 거주 │80.8.21 상속주택.멸실.연립신축│ │ ○○빌라 401 │ │ │ │ 202호 - 302호는 분양. │ ├──────────┼─────┼────┼─────┤ │ │동소 101, 102, 201 │ │99.3.4 │ 거주.임대│ │ ├──────────┼─────┼────┼─────┼───────────────┤ │○○ ○○ 143-63, │전배우자외│00.4.28 │ 임대 │상속대지로 00.4.28 신축 │ │ 다가구 8세대 │ │ │ │ │ └──────────┴─────┴────┴─────┴───────────────┘ 따라서 쟁점아파트 외에도 전배우자. 시모(홍○○).시동생(우□)공유의 청구인 주민등록지 ○○빌라 ○○호와 3개의 임대 및 거주연립주택, 또 다른 ○○동 ○○번지 다가구 신축임대 8세대 등이 있음을 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통해 알 수 있다. (5)청구인은 1999.6부터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전통불교 ○○종 ○○사(주지; 이석△)에서 공양주의 직책과 함께 관음행의 법명을 받고 정진하는 것으로 주지스님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동 사찰로 송달된 결혼청첩장 2통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당사자 거증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호적상 이혼사실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또 쟁점아파트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 보유 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됐을 뿐 사실상 이혼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위장이혼이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전시 법률에 의하면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녀의 혼사문제를 염려하는 모정(母情)에서 부득이 주민등록상 형식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1999.6부터는 절에서 공양주의 직책을 맡고 관음행의 법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주지스님의 확인과 함께 동 사찰로 송달된 1999.10.30 결혼청첩(신랑 청구외 임○○, 신부 동 이○○), 2004.6.5 결혼청첩(신랑 청구외 이○○, 신부 동 김○○)에 관한 우편물 등에 미루어 주민등록과 달리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따라서 위장이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