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임대한 주유소 건물의 일부도 양도 당시 공실이었고,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양도당시가 아닌 과거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사실상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임대한 주유소 건물의 일부도 양도 당시 공실이었고,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양도당시가 아닌 과거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 대지 등 1,338㎡를 1996.12.11. 취득하여, 1997.04.08. 동 지상에 위험물 처리시설(주유소) 75.66㎡, 직원숙소 126.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캐노피(주유부 상층) 22.08㎡ 합계 224.68㎡를 신축(위 토지 및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하여 보유하다가 2003.09.19.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4.05.01.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998,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물은 공부상 직원숙소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거주해온 주택이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타 크므로 쟁점건물 등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함께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중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7.04.0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정착한 토지 등과 함께 2003.09.19. ○○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4.05.01. 쟁점건물 등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2,998,7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유소와 같은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고, 공부상에 직원숙소로 되어있으나, 위험물 취급장소(주유소) 내에 주택으로 허가를 내기 어려웠던 점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주상황 조사내용을 보면 1997.06.13.~2000.12.13. 기간동안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주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2000.12.14.~2002.11.20. 기간동안은 ○○도 ○○시 ○○구 ○○가 ○○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에 주민등록(2000.12.02. 입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 2000.11.21.~2004.03.30. 기간동안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아파트입주자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상황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2000.12.01.~2001.10.31.까지 ○○(주)직영 ○○주유소(000-00-00000)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장의 숙소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건물 등의 양도시점에 쟁점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이○○(○○주유소 000-00-00000)도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공실상태로 있었으며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은 임대한 주유소의 부속건물로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장의 숙소로 사용되거나 공실상태로 있었던 정황이 인정된다.
⑦ 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2000.12.14.부터 2002.11.20.까지는 ○○시 ○○구 ○○가 ○○번지 ○○마을 ○○아파트 ○호이고, 2000.11.21.부터 2004.03.30.까지는 같은구 ○○동 ○○번지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아파트입주자 카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임대한 주유소 건물의 일부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양도당시가 아닌 과거 일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