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는 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일상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기보다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수입이 없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을 소유하는 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은 일상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기보다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수입이 없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7.11.4. 취득하여 2003.04.22.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인 이○○이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제○동 제1층 제○호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외 이○○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만 36세이며, 주민등록상에만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독서실(이하 “쟁점독서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청구외 이○○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의 자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시원은 통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ㅕ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3.12.30. 개정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에 의하면,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2001.4.30.부터 2003.7.1.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등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외 이○○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이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041,37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나타나며,1996년 이후 2003년까지의 소득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1995년 ○○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1999년 동 대학을 졸업하였음이 확인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답변한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연도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시험을 응시하였음이 나타나며, 쟁점독서실 실장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11.4.부터 2003.4.21.까지 쟁점독서실 등록된 자였음이 나타난다.
6. 한편 심리과정에서 쟁점독서실을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독서실은 1층이 공업사인 상가건물의 2,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독서실 등록생은 24시간 독서실 안에 머물 수 있으며, 2층에서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은 주방형태로 가스렌지와 냉장고가 있고 독서실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전기밥통에 항상 밥을 해 둔다고 하였으며, 독서실 내부는 1평 정도의 방에 책상과 책꽂이가 놓여져 있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거 목적의 판단은 각종 증빙에 근거하되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다.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30세가 넘었고, 2002년 1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쟁점독서실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이 1995년 이후 2003년까지 대학생활과 수험생활로 인해 수입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독서실은 24시간 머무를 수 있고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일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독서실이 청구외 이○○의 거주지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머문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이○○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