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혜택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혜택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함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2004. 5. 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769,0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1.6.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2-10 대지 337㎡를 1982.12.29. 같은곳 162-6번지 전 1,374㎡(합계 1,711㎡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83.2.1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종전토지가 1989.6.30. 같은곳 1141-7번지 대지 8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청구인은 환지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1.5.22. 부천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하고 2001.5.25. 청구외 김광☆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1984.12.31. 이전 취득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면적을 환지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1981.6.8.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면적(814.4㎡)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종전토지 면전"(1,639.3㎡)를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109,72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363,063원을 가산하여 2004.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769,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5.25.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1.5.22. 부천세무서장에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58,254,060원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계산하여준 금액을 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가액을 바로잡아 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부천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나 과소납부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세액계산을 해주는 것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에 세액계산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세 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로 볼 수 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오류를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96누18465, 19997.8.29. 같은뜻) 같은 취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 5. (생략) ο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ο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취득가액(1994.12.22 개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 개정)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2000.04.03 개정) [ 부칙 ]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1995.05.03 개정)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12.28 개정)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69-10 대지 337㎡를 1982.12.29, 같은곳 162-6번지 전 1,374㎡를 1983.2.11.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종전토지 전체가 1981.6.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6.6.30.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141-7번지 대지 814.4㎡로 환지되었음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환지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5.25. 양도하면서 환지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환지된 토지대장, 환지설명서, 토지유지비준등급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2002.5.22.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8,254,060원을 납부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발행번호 130-5553)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종전토지가 1989.6.30. 같은곳 ㅇㅇ동 1141-7번지 대지 (814.4㎡)로 환지되어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된 환지설명서에는 종전토지의 토지지번과 면적, 환지권리면적, 환지면적, 환지부족에 따른 평정단가, 교부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궁극적인 신고납부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신고서 작성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부를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24조 에 의거 쟁점토지와 종전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환지설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환지전의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양도소득세납부안내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식이 소득세법 별지 88로 서식인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및 양도자산의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토지대장과 환지설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환지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납부안내하면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되기 전의 종전토지의 취득면적을 적용하여 세액을 잘못 계산하였는바 그에 대한 책임은 세무공부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심2000서981, 2001.1.8.), 부동산양도신고과정에서 처분청이 교부한 양도소득세납부서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계산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면적계산이 잘못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76,015,798원(가산세 불포함)을 과소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해택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2000서981,2001.1.8. 같은뜻)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2001.5.22. 부동산양도신고당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이 건 고지일까지 그 납부가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소득세법 제1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