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명의신탁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99 선고일 2004.09.20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처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에 의거 청구인의 처인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국외 이주한 시점에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처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대권 전원이 국외 이주한 시점에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양도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홈타운 ○동 ○호(대지 38.028㎡, 건물 145.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0.24.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28,563,190원을 2003.10.27.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28,563,190원에 대하여 2004.2.20. 경정(환급)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 시점(2001.8.27.)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04.4.7. 청구인의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로 이주한 시점에 부동산등기부상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외주택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이○○(장인)가 처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의 소유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처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에 의거 청구인의 처인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국외 이주한 시점에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달리 잘못이 없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10.24.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28,563,190원을 2003.10.27.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28,563,190원에 대하여 2004.2.20. 경정(환급)청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 시점(2001.8.27.)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2004.4.7. 청구인의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이○○(장인)가 처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1997.6.25. 취득하여 청구외 감○○에게 2002.2.1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이○○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인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시 및 양도시), 임대차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유권분쟁을 대비하여 청구주장 명의신탁자인 이○○와 명의자인 이○○과의 명의신탁재산임을 명시한 당사자간의 공증 등을 이행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자료라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 양도), 임대차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이에 대한 금융관련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쟁점외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제1항 및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에 의해 청구인의 처인 이○○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 시점에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