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97 선고일 2004.11.22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및 인접 행정구역 내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감면배재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 ○○군 ○○읍 ○○리 1422번지 전 3,9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9.25. 취득하였다가 2002.1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3.10.17. 양도소득세 33,222,870원을 2003.10.31.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6.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93.9.25.부터 1997.10.10.까지 4년 1개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며, 1997.10.11. 직접 경작하여 통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농지 취득일은 1993.9.25.로써 양도일인 2002.11.5. 까지의 보유기간은 9년 2월이나, 주민등록표상 농지소재지 거주기간(97.10.11. ~ 02.11.5.)은 5년 1월이며, 나머지 기간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광역시 ○○구 ○○동 469번지 및 ○○ 광역시 ○○구 ○○동 470번지 ○○아파트 105-503에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저아고 있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ο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5.12.30 개정)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1995.12.30 개정) ο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2. 거주하고 있는 시. 구.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자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ο 국심 2000전 1534 (2001. 01. 12)

1992. 1. 1. 이후부터 1998. 12. 31.까지 양도한 농지로서 "통작거리 20㎞"이내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면제되나,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한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3.9.5. 취득하여 9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2.11.5.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겸 과세 자료전"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다음,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된 주소지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3. 9. 5. ~ 1996. 2. 27.(2년 5개월): ○○광역시 ○○구 ○○동 469 (나) 1996. 2. 28. ~ 1997. 10. 10.(1년 8개월): ○○광역시 ○○구 ○○동 470 ○○아파트 105-503 (다) 1997. 10. 11. ~ 2002. 11. 5.(5년 1개월): ○○ ○○군 ○○읍 ○○리 241-2

(2) 1995.12.31. 전시한 법률 개정 당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1998.12.31.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행정구역(시. 군. 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9년 2개월 중 1997.10.11. 부터 2002.11.5. 양도시까지 5년 1개월만 농지가 소재하는 ○○ ○○군 ○○읍 ○○리 241-2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행정구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경작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5가 32-9번지에서 2000.6.24. 부터 현재까지 "△일우" (000-00-00000)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양도당시 주소지인 ○○ ○○군 ○○읍 ○○리 241-2번지는 1991.7.1.부터 □□정미소라는 상호로 1998.6.30.까지 영업하였던 곳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정홍◇ 및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동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러하다면,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의 하나인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