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96 선고일 2004.07.26

양도일 이전에 목초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지자체에서 농작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5. 6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028,470원은 그 중 28,894,417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 7 ○○도 ○○시 ○○동 ○○번지의 8필지 2,036㎡를 ○○시청에 양도하고, 2004. 3.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중 ○○동 289-2, 293-5, 291-1, 291-2, 산73-4 등 5필지 1,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위 토지 중 ○○동 288-1 314㎡에 대하여는 ㎡당 기준시가 245,000원을 적용(청구인은 124,000원으로 신고)하여 2004. 5. 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028,4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는 1967. 12. 30 취득하여 청구인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자경하였고, 2004. 1. 7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였음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과, ○○동 288-1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증빙서류로 인우보증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 및 목장경영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만으로는 농지 인근지에서 자경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목장경영사실증명서로 보아 쟁점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재산 01254-1250, 89.4.4), ○○시청 도로과에 문의한바 농작물 보상이 없었다고 확인되어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동 288-1 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세무서에서 결정한 245,000원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중략)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3.12.3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이하 생략)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3.0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3.0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3.03.24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7. 12. 30부터 소유하고 있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음이 주민등록등.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 │ 주 소 지 │ 전 입 일 │ 거주기간 │ ├─────────────────────┼───────┼─────┤ │○○시 ○○동 225 │ 1968. 10. 20.│ 5년 9월 │ ├─────────────────────┼───────┼─────┤ │○○시 ○○동 297 │ 1974. 07. 29.│ 6년 4월 │ ├─────────────────────┼───────┼─────┤ │○○시 ○○동 227 │ 1980. 11. 26.│ 1년 3월 │ ├─────────────────────┼───────┼─────┤ │○○시 ○○동 15-234 │ 1982. 02. 16.│ - │ ├─────────────────────┼───────┼─────┤ │○○구 ○○동 244-3 │ 1982. 02. 18.│ 3년 9월 │ ├─────────────────────┼───────┼─────┤ │○○구 ○○동 254-4 │ 1985. 11. 27.│ 2년 4월 │ ├─────────────────────┼───────┼─────┤ │○○구 ○○동 188-24 │ 1988. 03. 10.│ 0년 9월 │ ├─────────────────────┼───────┼─────┤ │○○구 ○○동 272 ○○@ 9-1207 │ 1989. 01. 22.│ 9년 6월 │ ├─────────────────────┼───────┼─────┤ │○○구 ○○동 734 ○○@ 108-1006 │ 1998. 07. 18.│ 4년 2월 │ ├─────────────────────┼───────┼─────┤ │○○구 ○○동 371-1 ○○ 2608 │ 2002. 09. 04.│ │ └─────────────────────┴───────┴─────┘

2. 위 주소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33년 11월이며, 이 중 1970. 12.16 ~1987. 12. 31 기간(17년)에는 ○○시 ○○동 297번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으나 목장을 경영한다 하여 농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 폐업일이 1987년임에도 2004. 1. 7 양도 당시에 목초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을 그르친 점이 인정되고, 농작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겨울이므로 농작물 보상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고, ○○시청의 보상가액 신청을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이용상황이 농지인 표준지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동 288-1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임의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3. 10. 10 ○○세무서에서 결정한 공시지가 245,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지가 아니라고 신고한 나머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245,000원임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