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도로부분은 주택에 전용되었던 도로라기보다 기존공용도로에 접하여 기존도로와 함께 일반 사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토지 중 도로부분은 주택에 전용되었던 도로라기보다 기존공용도로에 접하여 기존도로와 함께 일반 사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1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182,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8.6.17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55㎡ 및 지상주택 139.19㎡를 취득, 보유하여 오던 중 1995.8.2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을 위하여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불할하여 수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일대가 ○○동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재되어 도로개설이 필요없게 되자 청구인이 2002.6.25. 이를 환매취득하였다가, 2002.10.15 쟁점토지가 분할된 후에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179㎡및 지상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시에 모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결정하고,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9,458,000원, 취득가액 51,607,8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182,2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구청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계속 사용하였고, 2002.6.25 환매취득후에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의 제시가없고,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하고, 불과 4개월 후에 양도한 정황등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만일, 쟁점토지중 도로부분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도로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저악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계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