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이 주장한 비상징주식의 실지거래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90 선고일 2004.10.18

비상징주식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바, 양도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부당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5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02,17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아니라면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구. 주식회사국토개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외 발행주식을 1998.02.05. 유상증자에 의하여 5,000주, 1999.10.15. 매매에 의하여 3,000주, 1998.02.26일 유상증자에 의하여 5,000주 등 합계 13,000주(비상장주식,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12.18일 청구인외 권○○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지취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92,300,000원, 양도가액: 265,616,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1.10일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02,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양도금액은 모두 액면가인 130,000,000원으로 실제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거래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지취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취득・양도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생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략)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4 (생략)

② ~⑦ (생략)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③ (생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③ (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화인할 숭 JQT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⑦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으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3. (생략)

② ~⑦ (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 제81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산정】

① (생략)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1주당 순손익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율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생주식총수
  •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생략)

③ ~⑦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92,300,000원, 양도가액 265,616,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그 입증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쟁점주식 중 5,000주는 1998.2.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5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 납입하고 취득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1998.2.5.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신주식청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5,000주는 1998.2.26. 청구외 천○○로부터 액면가인 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1998.2.26. 청구외 천○○와 작성한 주식양도증서 사본과 주식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천○○가 2004. 일자 미상일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나머지 3,000주는 1999.10.14.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30,000,0000원을 불입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9.10.14. 주식회사 ○○은행 ○○동 지점장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999.10.14.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배정표 사본,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12.18. 청구외 권○○에게 애면가인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증서, 2000.12.28.자 주식양도증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엿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중 50,000,000원은 2000.2.20. 청구인이 청구외 권○○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고 잔금 80,000,000원은 계약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야야도차익은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그 가액의 부당성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이나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배분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이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