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된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89 선고일 2004.08.23

양도원인 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양도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양도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4,45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박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0.5.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3- ○○조경건설(주)(214-86-,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취임(같은해 6월9일 등기)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쟁점법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 5번지 전 5,012㎡, 같은곳 5-번지 전 1,914㎡, 같은곳 5- 구거 162㎡, 같은곳 5- 답 1,961㎡(4필지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17. 외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2.9. 양도하고 법인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2002.6.30. 폐업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양도 분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는 상여로 처분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소득세 484,450,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2002.8.30. 선고)되어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특별부가세) 대상물이 소멸된 것이고, 이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도 그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 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01.2.9.)가 추후에 무효가 되었다고는 하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쟁점법인에 수입금액이 발생된 상황이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는 정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대표 이사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어 상여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화된 경우에 법인세 및 소득세과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부칙 ]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1994.12.31 개정)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3) 예규 판례 등 ο 재산46014-77, 2000.01.18. 매매원인무효로 판결되었거나 명백한 하자로 인해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로 확인되어 소유권 말소등기된 경우는 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ο 국심2000중19, 2000.08.22. 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소유권 말소등기된 바,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불 수 없어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ο 심사양도99-255, 1999.07.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말소등기 되었으나, 소유권 환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 양도로서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2000.6.9.)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자임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1999.6.3.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동 587번지 전 5,012㎡ 및 같은곳 5-번지 전 1,914㎡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1997.3.17. 같은곳 5- 구거 162㎡(전 소유자 미상), 1997.5.31. 같은곳 5**-* 답 1,961㎡를 청구외 이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2001.2.9. 경기도 양주군 리 5 마을아파트 상가동 2층 청구외 (주)◇아에게 양도하였다가 2002.12.27. 확정판결(2002.8.30.선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2003.5.16.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중 동 5**은 확인되는 개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나머지 3필지는 타인소유토지와 일괄 양도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총 거래가액에 동 3필지의 기준시가의 합이 일괄 거래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가액에 의하여 법인세 53,074,82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자료처리 복명서(계산근거 첨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인정상여, 소득금액 902,540,000원)를 받고, 2003.10.28.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불응)를 이건 종합소득세 484,450,06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먼저 이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가 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법인이 청구외 ○○건설(주)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1.2.9. 청구외 (주)◇아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판결(2001다64516, 2003.5.16. 선고)을 보면, "쟁점토지 등은 청구외 ○○건설(개발)(주)에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법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매수인 □□건설(주)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및 이에 기한본등기를 경료 받는 등으로 ○○건설(주)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2.9. 청구외 (주)◇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2.8.30. 확정판결(대법원 2001가합5385 사해행위취소)에 기하여 같은해 12월 27일에 말소등기(제108920호)를 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의 소유로 환원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따라서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양도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당초 양도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재산46014-77, 2000.1.18.과 같은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