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를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이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교환받은 주식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주식의 매매 및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계약의 해제를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이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교환받은 주식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주식의 매매 및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2001.5.8.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티씨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50만주 중 100만주는 40억원에 주식매매계약으로, 나머지 주식 150만주는 정○○ 소유 청구외 주식회사 ◇◇러브스쿨(이하 "(주)◇◇러브스쿨"이라 한다)주식 54,905주(60억원으로 평가)와 교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에게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자, 정○○은 당초 약정한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의 해제를 2001.10.25.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그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2001.11.1. 해외로 출국한 후 소재불명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5.31. 40억원에 양도한 100만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71,025,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나머지 150만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2002.5.31. 청구외법인 주식 100만주 양도에 대하여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371,025,000원을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2004.3.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3.26.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고, 2001.5.8.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150만주와 정○○ 소유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와 교환한 것에 대하여 2004.4. 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043,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ο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부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ο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ο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판단 청구인은 정○○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이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점, 계약해지는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인데도 이건은 반대로 청구인의 주식매수권 행사요청에 대해(주)△양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주식매수를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서상의 계약위반을 한 정○○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이 정○○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교환으로 정○○로부터 넘겨받은 (주)◇◇러브스쿨 주식(54,905주)에 의해서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잇고, 청구인이 (주)◇◇러브스쿨의 적법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보유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정○○이 약정한 매매 및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정○○은 교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행방불명되어 계약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1.5.8. 정○○에게 현금 40억원에 매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000주뿐만 아니라 교환목적물인 1,500,000주(가액 60억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371백만원을 2002.5.31. 자진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04.4.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