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대방의 해제통지만으로 당초 주식의 매매 교환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87 선고일 2004.12.23

계약의 해제를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이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교환받은 주식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주식 일부를 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주식의 매매 및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5.8.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티씨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50만주 중 100만주는 40억원에 주식매매계약으로, 나머지 주식 150만주는 정○○ 소유 청구외 주식회사 ◇◇러브스쿨(이하 "(주)◇◇러브스쿨"이라 한다)주식 54,905주(60억원으로 평가)와 교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에게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자, 정○○은 당초 약정한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의 해제를 2001.10.25.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그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2001.11.1. 해외로 출국한 후 소재불명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2.5.31. 40억원에 양도한 100만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371,025,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며, 나머지 150만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2002.5.31. 청구외법인 주식 100만주 양도에 대하여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371,025,000원을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2004.3.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3.26.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고, 2001.5.8.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150만주와 정○○ 소유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와 교환한 것에 대하여 2004.4. 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043,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정○○간에 2001.5.8. 체결한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이 2001.10.25. 정○○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요청을 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외법인 주식 250만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2001.5.8.자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주식 150만주와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처분하지 않고, 2001.12.7.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 큰 변동을 주지 않기로 하며, 2001.10.7.부터 청구인이 정○○에게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귀책사유 유무와 관련없이 쌍방은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동시에 해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다. 2001.5.8.자 계약은 2001.10.25. 정○○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요청을 한 사실은 2001.5.8.자 계약서상의 『갑과 을은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는 날에 이건 계약이 해제되며, 이 경우 매매와 교환은 동시에 해제되며 갑과 을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제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되는 때에 양도 및 교환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되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 250만주의 양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된다 할 것이다.
  • 라. 민법 제544조 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음)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6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에게 매매게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다.
  • 마. 민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에 해당하며, 정○○은 무자력자로 주식양도대금 100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받았으며, 청구인은 이건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 자체가 사기임을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정○○을 형사 고소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건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정○○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일부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 따라서, 처분청이 100만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150만주의 교환계약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지 않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2001.5.8.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 250만주 중 100만주에 대해서는 현금 40억원에 양도하고, 150만주에 대해서는 양수인 정○○이 보유하고 있던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와 교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을(정현○)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상 갑(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주)◇◇러브스쿨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명의개서 된 주주명부 부본 1부를 갑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갑으로부터 갑소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만주 실물 주권 150매를 을 앞으로 명의개서 받은 뒤 이를 교부받기로 하며, 이는 2001.5.8.까지 이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다. 이와 같이 2001.5.8.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2.1.8. 동 법인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2.7.26. 보유주식 549,050주(취득 이후 주식액면분할로 549,050주로 됨)를 청구외법인과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2002.12.17. 타인(박○○)에게 (주)◇◇러브스쿨 보유주식 중 87,923주를 5억원에 양도하기도 하는 등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또한, 2001.5.8. 계약서 중 제8조 가항에는 『위 1항 내지 7항을 갑과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는 날에 이 건 계약이 해제되며, 이 경우 매매와 교환은 동시에 해제되며 갑과 을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귀책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정○○의 해제통고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해제통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이 첨부한 법률자문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 해제통고는 적법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정○○에게 구두로 해제요청 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원인무효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정○○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매수를 요청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1.10.7.∼2002.5.6.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계약을 해제할 시는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이 동시에 해제되어 현금 40억원과 교환목적물인 주식이 함께 반환(회복)되어야 하는데 정○○이 내용증명으로 청구인에게 "계약의 해제 요청"을 한 서류는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과 확인할 만한 서루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교환으로 정○○로부터 넘겨받은 (주)◇◇러브스쿨 주식(549,050주)에 의해서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주)◇◇러브스쿨의 적법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보유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1.5.8. 정○○에게 현금 40억원에 매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만주 뿐만 아니라 교환목적물인 150만주(가액 60억원)도 소득세법상 양도(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371백만원을 2002.5.31.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2004.4.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정현○이 2001.5.8. 약정한 "주식매매 및 교환게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ο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부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ο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ο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 가) 2001.5.8. 청구인과 정○○간에 체결한 주식매매 및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 250만주 중 100만주에 대해서는 현금 40억원에 양도하고 150만주에 대해서는 양수인 정○○이 보유하고 있던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와 교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을(정○○)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상 갑(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주)◇◇러브스쿨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및 명의개서 된 주주명부 부본 1부를 갑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갑으로부터 갑소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만주 실물 주권 150매를 을 앞으로 명의개서 받은 뒤 이를 교부받기로 하며, 이는 2001.5.8.까지 이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고, 정○○은 거래소 상장법인인 (주)△양과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앤피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주)◇◇러브스쿨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2항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환원된 사실은 없다.
  • 라) 계약서 내용에 의햐면,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대주주가 된 후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2001.12.7.까지는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 자본금을 증액, 감액하거나 해산, 합병, 회사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회사채의 발행,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중요한 계약의 변경, 기타 회사의 자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약정되어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주일의 이행기를 정하여 이 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는 날에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동시에 해제되며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마) 또한 "청구인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이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2001.10.7∼2002.5.6.에 정○○에게 전부 또는 일부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수차례 구두 통보하였으나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사) 또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2001.10.25. 정○○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해제요청"을 한 서류는 있으나 청구인이 정○○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
  • 아) 청구인은 정○○이 무자력자로서 주식양도대금 100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받았으므로 매매 및 교환계약 자체가 사기임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지검 ○○지청에 고발한 접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자)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5.8.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2002.1.8. 동 법인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협조를 요청하였고 2002.7.6. 보유주식 549,050(취득 후 주식액면분할로 인해 주수가 변동됨)주를 청구외법인과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2002.12.17. 타인인 청구외 박○○에게 87,923주를 5억원에 양도하는 등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정○○에게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주)◇◇러브스쿨 주식 54,905주를 63억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이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점, 계약해지는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인데도 이건은 반대로 청구인의 주식매수권 행사요청에 대해(주)△양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주식매수를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서상의 계약위반을 한 정○○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과 청구인이 정○○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교환으로 정○○로부터 넘겨받은 (주)◇◇러브스쿨 주식(54,905주)에 의해서 (주)◇◇러브스쿨의 주주명부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잇고, 청구인이 (주)◇◇러브스쿨의 적법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보유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정○○이 약정한 매매 및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정○○은 교환한 주식을 제3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행방불명되어 계약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1.5.8. 정○○에게 현금 40억원에 매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000주뿐만 아니라 교환목적물인 1,500,000주(가액 60억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371백만원을 2002.5.31. 자진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2004.4.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