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해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주장이 전부 다르므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해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주장이 전부 다르므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8.12.10. 윤태☆와 결혼한 후 2002.11.14. 협의 이혼하였으며, 혼인중인 1998.3.30. 전남편 윤태☆(이하 "전남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전 2,433㎡ 및 같은 곳 ○○ 소재 전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4.28. 윤대○(청구인 전남편의 동생)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4.4.7.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017,87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쟁점토지를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외 윤효◎에게 주기로 하고, 윤태☆에게 쟁점토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 데, 윤태☆가 사업상 부채 문제로 동생 윤태○명의로 등기이전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1998.3.30.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2003.4.28 윤태○에게 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해제라고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ο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ο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양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과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3.30. 전남편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4.28. 윤태○에게 매매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4.28.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불분명)상 부동산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난에 쟁점토지 취득자인 경기도 ○○군 ○○면 ○○리 ○○거주 청구외 윤태○으로 되었다.
② 청구인은 2002.11.14. 청구외 전남편 윤태☆와 협의이혼 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전남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8.3.3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 윤태○ 에게 쟁점부동을 대가를 받고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청구외 윤태○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대가를 받지 않고 윤태○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것이라면 윤태○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외 윤태○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남편 윤태☆(윤태○의 형)가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쟁점토지를, 윤태☆는 사업상 부채문제로 쟁점토지를 윤태☆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외 윤태○ 명의로 등기이전 해두었다가 차후에 윤태☆와 청구인 사인에 태어난 조카 윤효◎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외 윤태○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 위자료로 등기이전 해 준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윤태○의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4)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