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규정(100%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81 선고일 2004.08.30

비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며, 분양명의가 처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 세대원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택경기 활성화 기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100%감면 됨

[주문] ㅇㅇ세무서장이 2004.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6,2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구 ○○동 5번지 ○○○○빌 *동 ***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03.15. 취득하여 2003.11.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2003.12.29.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 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100%)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외 황○○(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6,210원을 2004.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1999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청구외 황○○(남편)이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그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동일 세대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변경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 의 취지가 주택의 분양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은 동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보유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1호 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청구외 황○○(남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9년도 중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규정(100%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1998.12.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1998.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03.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 건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대상으로 보고 2003.12.29.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상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특례규정(100%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6,210원을 2004.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특례규정(100%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 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에 취득하였고, 비록 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긴 했으나 동일세대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택분양촉진이라는 법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옳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1호 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본문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자"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 분양계약금 납부자와 주택취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제1호 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주택 거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비과세요건 완화)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세대원이 이미 1999년도에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조항의 취지에도 맞는다 할 것이고, 비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며, 분양명의가 처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 세대원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세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은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