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토지가 연립지역이지만 약 50㎞ 떨어져 있어 직접 자경은 할 수 없다고 하나 토지의 관상수인 두충나무묘목의 수령이 10년 전후가 되고, 묘목을 심었다는 확인서를 보아 통작거리나 사업체운영 등과는 별거로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소지와 토지가 연립지역이지만 약 50㎞ 떨어져 있어 직접 자경은 할 수 없다고 하나 토지의 관상수인 두충나무묘목의 수령이 10년 전후가 되고, 묘목을 심었다는 확인서를 보아 통작거리나 사업체운영 등과는 별거로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83,579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4.11.15. ○○도 ○○시 ○○동 ○○번지 전 11,690㎡를 취득하여 2003.9.15. 일부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4.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83,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5. 취득하여 28년 10개월 동안 채소류와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1995.5.10부터 도농통합시인 ○○시로 통합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와 연접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1.31부터 1988.1.8까지 주식회사 ○○토건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1985.12.6부터 2002.6.30까지 ○○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구 ○○시로 1995.5.10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와는 약 30㎞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 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증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5. 취득하여 28년 10개월간 보유하다가 2003.9.15.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5.7.28 이후 변동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4항 제2호의 연접지역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행정구역 변경일인 1995.5.10.부터 양도일인 2003.9.15.까지 8년 4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48호(○○시와 ○○군의 시군통합, ○○시로 개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2004.4.6.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② 쟁점토지는 2003.9.15. 양도일 현재 수령 16년의 관상수(두충나무) 묘목을 심어놓은 농지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토지대장, 농지원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은 행정구역변경일인 1995.5.10.부터 양도일인 2003.9.15.까지 8년 4월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작거리가 20㎞이내이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1999.9.1. 이후 양도분부터 없어졌을뿐만 아니라 1995.5.10.부터 주소지와 쟁점토지와는 연접지역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30㎞ 떨어져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단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하겠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토건사, ○○탕, 주식회사 ○○종합건설 등을 운영 또는 근무하였으며,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약 30㎞ 떨어져 있어 직접 자경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토지에는 관상수인 두충나무묘목의 수령이 10년 전후된다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통작거리나 청구인의 사업체운영 등은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가리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16년 전에 묘목을 심었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실한 반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에 연접한 ○○시에 주소를 두고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등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