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배우자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따로 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이 되었을 뿐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양도인의 배우자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따로 아들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이 되었을 뿐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4.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3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3. 11. 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5.5㎡ 지상 주택을 멸실하고, 1994. 3. 16.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부분인 3층과 4층(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에서는 청구인 등이 거주하고 1층 점포와 2층 사무실은 임대하다가 2003. 11. 20. 전체 건물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며, 1ㆍ2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4,514,905원을 2004. 1. 31. 신고납부하고, 3ㆍ4층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과 자 송○○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 4.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734,635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년도에 신축한 후 1996. 11. 5.부터 배우자 김○○, 자 송○○ 등 가족 모두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다가 2003. 11. 20. 양도하였으며, 다만,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김○○이 청구인과 따로 등재되었던 이유는 청구인의 처 김○○이 중병(자궁암)을 얻게 되어 장기요양을 위해 친정(○○도 ○○군)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들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따로 주민등록이 되었을 뿐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배우자 김○○이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같은 ○○ 시내에 있고,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83.11.10.에 취득한 구주택을 멸실하고 위 지상에 1994.3.16.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ㆍ2층은 점포와 사무실로 임대하고, 3ㆍ4층은 주택부분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국세청 종합전산망에 사업내역조회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자 송○○, 송○○과 같이 쟁점주택에서1996.11.5.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자 송○○, 송○○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가한 사실 등이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처 김○○과 자 송○○는 1982.6.15.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출하였다가1993.1.6. 청구인의 아들인 송○○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처 김○○이 1988.7월 ○○대 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고 고향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요양과 치료를 하였으며, 병세가 악화되어 1993.1.월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올라와서 청구인 및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다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을 장남인 청구외 송○○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처 김○○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의 처 김○○이 짋ㅇ으로 인하여 1983.11월에 고향인 ○○도 ○○군에 내려가 요양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의 처 김○○의 주민등록표와 ○○대학교병원에서 자궁암으로 1988년 7월 수술을 받은 사실이 ○○대학병원장이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 그 후 청구인의 처 김○○은 다시 병이 악화되어 1993년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장남 송○○의 주소지인 ○○시 ○○구 ○○동 ○○호에 1992.12.29.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대학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제시한 인근 주민인 청구외 김○○외 2인이 연서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김○○은 쟁점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은 아니 되었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처가 자궁암으로 요양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남 송○○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남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일 뿐 청구인과 함께 처 김○○도 1996.11.5.부터 양도할 때까지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처 김○○과 자 송○○를 제외한 송○○, 송○○, 송○○과 함께 1994.5.2. 신축하였던 쟁점주택에 1996.11.5.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총 보유기간 9년 6월 중 7년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국내에 쟁점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구 주택의 취득시점으로부터는 20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3.16. 신축한 후 9년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김○○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 김○○에게 중병이 발생한 관계로 주민등록만이 따로 되어 있었을 뿐 1996.11.5. 이후에는 청구인의 처 김○○도 같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표상 따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