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75 선고일 2004.06.21

토지 및 주택이 토지구획정기사업지에 편입되어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토지만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구 내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30 취득하고, 위 지상 주택 90.57㎡는 1990.1.16 취득하여 거주하다 오다가 쟁점퇴지 및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 ○○시 ○○구청과 주택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장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주택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 2002.12.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은 보유한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0.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556,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시 ○○구청과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쟁점토지와 주택의 일괄양도가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만을 먼저 양도한 ○○시 ○○구청과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종료되는 2003.10.28까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청과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쟁점토지만을 청구의 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시 ○○구청과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계3호에서"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제 양도하는 경 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경우를 포함한다)함으르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힌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세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3.30 취득하여 2002.12.6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택은 이건 심리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시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2003.10.21. 32,720,000원, 2004.3.21. 10,131,000원, 합계 42,851,200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애 의하면 1968.11.23부터 2003.10.28까지 쟁점토치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1새대 1주택 비과세 다른 요건애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속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 이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 및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쟁점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엿?고, 이건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애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