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4.04.1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0.04.24 상속받은 ○○시 연수구 ○○동 ○○번지 소재 ○○연립 ○동 ○호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2003.03.24 양도하고서 2003.03.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2003.04.28 양도소득세 808,3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문○○이 1999.01.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마을 ○동 ○호의 아파트 1채(이하 “쟁점외주택①” 이라 한다)와 2002.06.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마을 ○동 ○호 아파트 1채(이하 “쟁점외주택②” 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4.1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속주택은 2002.12.31 이전에 상속받고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상속주택이므로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주택(쟁점외주택①)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로운주택(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되는 바, 주택의 비과세여부에 대한판정은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상속주택 포함)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후단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0.01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 4. (생략) 같은법시행령(2002.12.30 개정된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서규정 생략) 제19조【상속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건 관련기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1999.01.26 쟁점외주택①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0.04.24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고, 2002.06.20 쟁점외주택②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인 상태에서 2003.03.24 쟁점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003.05.19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①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 건의 쟁점상속주택도 2002.12.31 상속받아 2004.12.31이전에 양도된 것이므로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고, 또한, 당시의 소득세법기본통칙(89-13)에서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자를 포함한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였다면, 그 후 주택보유현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3주택 소유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