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 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73 선고일 2005.02.25

부동산의 양도일은 양도인(청구인)이 지급할 아파트 분양대금과 양수인(매수법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을 상계한 날이고 이 날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3. 10. 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265,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97㎡ 및 위 지상 주택 6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및 동 소 ○○번지 답 618㎡, 동 소 ○○번지 전 708㎡, 동 소 ○○번지 답 312㎡(이상 3필지 토지를 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주택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을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연합주택조합(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2003. 5. 29.로 하여 2003. 7.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에 있어, 쟁점주택 중 주택과 주택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 322.1㎡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1세대 1주택)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중 토지 74.9㎡와 기타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2001. 7. 31.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고, 2002. 3. 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2003. 3. 30.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데, 등기접수일이 2003. 5. 29.이고, 매수법인과의 소송 후 합의금수령일이 2003. 5. 7.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2003. 3. 30.)을 경과하였다 하여 2003. 10. 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포함한 기타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26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4. 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 2. 22. 양도부동산을 청구외 (주)○○종합건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총 2,462,32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2,209,080천원 중 1,741,080천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68,000,000원은 매수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 3세대의 분양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 나. 예규에 의하면, 잔금을 다른 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계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서일 46014-11849, 2003. 12. 19)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잔금을 2002. 7. 22.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비과세 기간인 2003. 3. 30.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 다. 참고로, 잔금청산일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2003. 5. 29.에 등기한 이유는 양도부동산의 세입자 배상문제로 청구인과 세입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소송합의금으로 2003. 5. 7.에 받은 70백만원은 세입자 이주보상비로 받은 것이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는 하나로 연결된 단일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고, 이 건은 상계가 아니라 대물변제임이, 매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매수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키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 나. 상계란, 2개 이상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2개 이상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매수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양계약이 필요 없고 따라서 상계도 필요 없다.
  • 다. 이 건을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03. 5. 29.이고,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ㆍ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소송합의금을 받은 날이 2003. 5. 7.이므로, 위 경우 중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인 2003. 3. 30. 이후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도래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2. 3. 30.개정)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하 생략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2. 22.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최초계약은 2000. 9. 6일 구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126,620,000원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실제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매매계약서, 영수증, 당심의 사실조회, 내용증명, 판결문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총 매매대금 2,462,320,000원 중 1∙2차 계약금으로 구두계약일 및 서면계약일에 각각 126,62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잔금 2,209,080,000원 중 1,741,08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68,000,000원은 매수법인이 신축하는 대명아파트 33평형 3세대의 분양금 불입완납증명서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현금 1,741,080,000원 중 10억원은 2001. 6. 5.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741,080,000원은 약속어음(발행일자 2001. 6. 5. 지급기일 2001. 7. 30.)으로 받았으며, 동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위 아파트 3세대의 분양금 불입금 완납을 2002. 7. 23.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매매계약서 제8조(부동산의 명도)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법인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 마) 매수법인은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대금을 이미 수령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02. 11. 2. 및 2002. 12. 2. 청구인에게 보냈다.
  • 바)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지 않자, 2002. 12. 7. 청구인을 상대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3. 3. 2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9671, 2003. 3. 21.)하였다.
  • 사)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03. 4. 4. 항소하였다가 2003. 5. 7. 위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합의금 조로 7천만원(이하 “쟁점소송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하여 매수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본인은 ○○도 ○○시 ○○동 ○○, ○○, ○○ 및 ○○호 소재 부동산을 귀사에 매도함에 있어 소유권이전서류를 미지급하고 법정소송까지 진행하였던바, 소송을 취하하고, 귀사에 소송합의금 조로 7천만원을 수령하고, 귀사와 합의함을 확인하며, 동 사안으로 어떠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 아) 당심에서 매수법인에게 쟁점소송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조회한바, 매수법인은 세입자인 청구외 김○○의 이주비용 및 청구인의 소송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 자)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세입자인 청구외 김○○와 소송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일련의 내용을 보면,

(1) 청구외 김○○는 2002. 4. 4. 시설투자비 43백만원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002. 4. 19.에는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지원 2002가단 9447호)을 제기하였고,

(2)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여 2003. 1. 21. 청구외 김○○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지방법원○○지원 2003가단 1792호)하였다.

(3) 위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의 제소 및 반소사건은 2003. 6. 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김○○가 각각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이 때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소 취하 대가로 청구외 김○○의 소송대리인인 청구외 이○○ 변호사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이○○ 변호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동 금액은 청구외 김○○의 이사비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컨대,

  • 가)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송합의금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아파트신축에 지장을 주고 있어, 매매대금 지급이 완결된 후에 그 이주보상비조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 나) 하나의 연결된 단일거래의 매매계약을 단지 매매대금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같은 뜻, 서일46014-11849, 2003. 12. 19.)인 바, 이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2000. 9. 6. 구두계약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26,620천원을 받았고, 2001. 2. 22. 서면계약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126,620천원을 받았으며,

(2) 잔금 2,209,080천원은 현금 1,741,080천원, 나머지 468,000천원은 매수법인이 신축분양하는 아파트(3채)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주되 청구인이 그 분양금을 불입한 것으로 하였는데,

(3) 현금부분은 2001. 6. 5.에 10억원(자기앞수표 2매)과 2001. 7. 30.에 어음 741,080천원(발행일 2001. 6. 5.의 약속어음을 받아 2001. 7. 30. 결제)을 받았고,

(4) 아파트분양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468백만원은 매수법인이 2002. 7. 23. 분양금 불입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계약은 하나의 단일계약에 의하면서, 단지 잔금을 현금과 매수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이 납부할 금액과 상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2002. 7. 23. 이전에 모든 매매대금이 정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2차에 걸쳐 내용증명(2002. 11. 2 및 2002.12. 2.)을 보냈는데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2. 12. 7.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3. 3. 21. 매수법인이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1.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서 도 알 수 있다.

(6) 그렇다면, 쟁점주택을 포함한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은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지급할 아파트 분양대금과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상계한 2002. 7. 23.이고, 이 날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인 2003. 3. 30.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7) 또한, 양도부동산의 귀속연도가 2002년이므로 양도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2002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3년 귀속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