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농지소재지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00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2,849.1㎡(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1994.10.11. 취득하여 2003.7.31. 양도하고, 2003.8.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4.1.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00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 1994.1.19. 쟁점토지 인근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9개월여가 지난 뒤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실제 거주는 주민 등록상 소재지가 아닌 쟁점토지 모퉁이에서 콘테이너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동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이 건은 현지확인을 한 후 8년자경을 부인한 건으로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001.12.31 신설)
1. 청구인이 1994.10.1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7.31. 양도한 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자경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 하였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9.5.4.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화를 설치(전화번호 000-000-0000)하여 사용하다가 2003. 10. 24.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주)○○○ ○○지점장이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주택 소재지에 1994.5.6.부터 2003.10.30. 까지 청구인을 가입자로 하여 전기가 공급되었음이 □□□□ ○○지사 ○○지점의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3년 12월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길 건너편의 ○○휴게소에서 알아 본 결과 쟁점토지에서 올해(2003년)까지 포도를 재배하다가 토지 주인이 바뀌면서 포도나무를 모두 베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 주소지에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사를 갔고 그 아들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전 처인 청구외 조◎◎이 1998.1.17. 사망하자 ○○도 ○○군 ○○면 ○○리 산 ○○번지 소재 공설묘지에 묻었음을 1998.1.26. 통진면장이 발급한 공설묘지사용허가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설묘지는 ○○군에 거주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쟁점주택 소재 ○○리 이장인 청구외 남○○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부부가 1994년 초부터 콘테이너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의 전처 조◎◎이 사망하였을 때 본인 등이 공동묘지에 묻어주었으며 매월 반상회에도 적극 참석하였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당심에서 남○○에게 전화로 알아본 결과 ○○리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부분 콘테이너박스에 거주하였고 콘테이너박스 옆에 조그만 창고도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쟁점주택 인근 거주 새마을 지도자라는 청구외 김△△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밭(쟁점토지) 모퉁이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고 수확한 포도를 지나가는 차를 상대로 판매하였으며 마을길 청소 및 잡초제거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당심에서 김△△에게 전화로 알아본 결과 동네사람 모두 청구인을 알고 있으며 원래 포도나무가 심어져있는 밭을 매입해서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쟁점주택 인근 거주 농민 청구외 송♤♤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인 1994년 초에 본인이 70만원 정도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의 전처 조◎◎이 사망하였을 때 ○○리 주민들이 공동묘지에 묻어주었다고 되어있다. 한편, 당심에서 송♤♤에게 전화로 알아본 결과 청구인 부부는 콘테이너박스에 석유보일러를 놓아 보온을 하였고 그 콘테이너박스는 3m×6m짜리였으며 포도나무 밭을 사가지고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은 1990.10.11. 1톤짜리 파워봉고(경기00구0000)를 취득하여 1997.7.9. 폐차 말소 등록하였고, 1990.7.10. 와이드봉고킹캡(경기00구0000)을 취득하여 2001.12.3. 폐차 말소 등록하였음이 ○○시장(군수)이 발급한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위 차량들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포도를 싣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외채상환을 위한 금모으기운동을 할 당시인 1998.2.19. ○○도 ○○군 ○○면 소재 경기○○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금 20돈을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이 외채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판매위탁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처인 청구외 김♡♡ 등 교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동 재직 및 부서조직 임명서에서 김♡♡은 성가대 대원으로 되어 있다.
12.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주택에 전기가 공급되고 전화가 설치되었다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에 해지되었고, 당심에서 쟁점주택 인근 거주 농민인 송♤♤에게 알아본 결과 청구인 부부는 3m×6m짜리 콘테이너박스에 석유보일러를 놓아 보온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콘테이너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3년 12월 청구인의 전 주소지에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 임하여 청구인 거주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사를 갔고 그 아들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다가 여름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전 처인 조◎◎이 1998.1.17. 사망하였을 때 망인을 묻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쟁점주택과 같은 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인 점, 동 공설묘지는 ○○군에 거주하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쟁점주택 소재 ○○3리 이장인 남○○과 새마을지도자라는 김△△ 및 농민 송♤♤ 등은 청구인 부부가 1994년 초부터 콘테이너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봉고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외채상환을 위한 금모으기운동을 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같은 면에 소재한 경기○○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금 20돈을 현금으로 교환한 점 및 청구인의 현재 처인 김♡♡이 ♧♧♧♧ 교인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쟁점주택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