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시지역 소재 농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70 선고일 2004.10.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시지역 소재 농지로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0.06.10 ○○도 ○○시 ○○동 ○○번지 전1,109㎡, 같은 동 ○○번지 전 178㎡, 같은 동 ○○번지 전 155㎡, 같은 동 ○○번지 임야 79㎡, 같은 동 ○○번지 임야 503㎡, 같은 동 ○○번지 임야 163㎡, 같은 동 ○○번지 임야 61㎡(이중 청구인 지분 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3.07.2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2003.08.27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04.0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상 지났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시지역이 아닌 군지역이어서 당초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한 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으나, 1972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합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재개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잉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당시에는 쟁점토지소재지가 시가 아닌 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토지는 1974.08.24 건설부 고시 제286호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토지소재지가 1996.02.28 까지는 ○○도 ○○군 ○○읍 ○○리에 속하였으나 1996.03.01부터는 ○○군이 ○○시로 승격되어 ○○도 ○○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는 1996.03.01부터 ○○시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2003.07.23 양도 당시 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7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