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쟁점농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3.6.24. 인천시 남동구 ○○동 산 72-1번지 토지 3,174㎡, 동소 산 72-7번지 토지 4,562㎡(공부상 지목은 임야, 실제는 전, 이하 2필지를 합한 7,73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3.7.9.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394,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는 1992.12.31. 취득하여 2003.6.24.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7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생인 임용☆과 함께 인천시 ○○구 ○○동 94-4번지에서 ○○자동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2.12.30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⑥ ~ ⑧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항번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1. 쟁점토지가 전시한 법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97.2.27.지로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음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공문(택지개발부-1327호, 2004.9.13.) 및 건설교통부 공문(택지 58540-104호, 1997.2.2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997.2.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가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