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이 고령인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어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어머니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이 고령인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어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어머니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1.5. 결정ㆍ고지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12,8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1,187㎡, 동소 ○○번지 토지 60㎡, 동소 ○○번지 토지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5. 양도한 후, 2003.11.24.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2,810원을 2004.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윤○○(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겠다고 하여 1980.9.4.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다. 쟁점토지가 ○○시 ○○구 ○○동의 비닐하우스촌이라서 당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씨를 뿌릴 때는 청구인이 직접 주변의 규모가 큰 비닐하우스 주민들에게 씨앗을 구해 청구인의 어머니와 같이 씨를 뿌리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그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채소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은 주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94누11859.95.2.3. 국심2003중3495, 2004.3.22. 같은 뜻), 청구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장남으로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동거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현재 ○○재무콘설팅(000-00-00000)의 대표이사이며 임대사업자(000-00-00000)로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인정(재일46014-1475, 재일 46014-966 참조)하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4. 15 개정)
② 종종 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02. 4. 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11.9. 취득하여 2003.9.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3.11.2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하였음을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로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단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이를 판단하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이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임대사업자로 쟁점토지의 연접구역이 아닌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신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기 때문에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의 기본통칙에서 말하는 대리경작의 의미는 거리, 직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여건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령인 연령(심사청구일 현재 92세)과 생활권이 같은 ○○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남인 청구인이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것을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대리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구와 농지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2002두2048, 2002.5.15. 같은 뜻)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는 1980.9.4.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여 그 이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3.9.5.까지 23년간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청구인이 자기 책임 하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 대리경작한 농지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