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할만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양수인 또한 증빙이 없다고 하는 바, 진술에만 의거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은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할만한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양수인 또한 증빙이 없다고 하는 바, 진술에만 의거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의 주식회사○○식품(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 3. 3 취득하여 2000. 12. 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3. 11. 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249,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2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7. 2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설립에 참여하였으나 회사의 운영 악화로 1997. 11월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에게 쟁점주식을 당초 출자금액 1/3 가격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 11월 쟁점주식을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0. 1. 1~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2000. 12. 30 쟁점주식이 청구외 양○○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1997년 설립 초기를 제외하고 1998년 이후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계속 중가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설립 후 단기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중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략)
2. 제94조 재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저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중략)
2. 법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쟁점법인이 2000. 1. 1 ~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00. 12. 30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 11월 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을 1/3 가격에 손해를 보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양수인 모두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없다고 청구 이유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양수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며 인터넷에서 검색한 소송사실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1998. 4. 1 ○○지방법원에 양수인인 청구외 양○○을 피고로 소가 11,200,420원의 미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전 화해로 각하되었고, 1998. 6. 13 다시 제소하였다가 1998. 10. 14 취하한 사실은 확인되나, 소장 및 관련서류 등 동 소송과 관련한 사실내역을 전혀 제사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 양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 또한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는바,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약서, 입출금증빙, 소송관련 서류 등이 쌍방 모두 전무하므로 진술에 의거해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