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31,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2.2.25 경상북도 구미시 ○○동 298-2 소재 공장용지 6,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쟁점토지상의 공장건물 4,6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청궁외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1억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일괄 취득하여, 2002.12.2 ○○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2,595,364,100원(쟁점토지 859,859,000원, 쟁점건물 725,338,100원, 기계설비 1,010,167,000원, 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3.3.8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1,585197,100원, 취득가액 1,281,473,714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1.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3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기계설비를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취득가액으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은 16억원, 기계설비는 5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16억원으로 확인되는데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21억원에 일괄 취득하여 2002.2.25 중도금 12억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면서, 토지·건물·기계설비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기계설비의 가액은 감정가액,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등으로 보아 단기에 급등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토지·건물·기계설비의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중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이하 생략>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양도차익의 산정 등 ]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중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