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55 선고일 2004.05.24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3.0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2000.01.31 취득한 ○○도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02.10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6.08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타인 소유의 토지지상에 1층 목조 함석지붕 50.9㎡ 및 1층 스레이트지붕 29㎡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2004.03.0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알아 본 바, 청구인의 형인 망 김○○(2002.10월경 사망)가 생전에 쟁점외주택을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 쟁점외주택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통상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 및 제출된 증빙과 관련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은 폐가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다른 요건은 다툼이 없어 보이고, 다만, 쟁점외주택이 폐가되어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지번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공부상 내역에 의하면, 토지(면적: 820㎡)는 등기부상 청구외 송○○(청구인의 매부로 확인됨) 명의로 1987.04.06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장상에는 1981.08.13 송○○->1987.02.23 최○○->1987.04.06 송○○으로 소유권 변동됨)되고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외주택은 1980년도에 신축된 것으로서, 1998.06.08 전소유자 송○○(토지소유권자임)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편, 쟁점외주택과는 별도로 1층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70.2㎡의 단독주택은 2001.02.07 신축된 것으로서, 같은날 김○○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는 쟁점외주택이 1998.05.15 매매를 원인으로 1998.06.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주민들인 청구외 최○○ 및 차○○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사진상으로도 보다시피 건물이 폐가된지 10여 년이 넘어 주거생활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최○○(같은 동네 주민이면서 토지대장상 1987.02.23부터 1987.04.06까지의 토지 소유자임)의 2003.12.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잠시 살았지만 20년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 다) 제시된 쟁점외주택의 사진상의 상태로 보아도 쟁점외주택은 폐가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사람이 상시 주거요으로 생활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한편, 당심에서 한전○○지점으로부터 수집한 쟁점외주택의 토지지번사의 전기사용량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는 송○○으로, 개시연월은 1995.09월, 요금은 송○○의 예금자동이체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된 건물이 쟁점외주택에서 사용된 것인지, 김○○ 명의로 주택에서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02.01부터 2002.10월까지는 90~130kw 정도 사용되었다가 2002.11월 24kw가 사용되고 2002.12월부터 2003.04월 현재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 건 심리중인 2004.05.20 토지소유자 송○○과 직접 통화한 바, 김○○가 1998.10월경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폐가된지 오래되어 생활할 수 없어 컨테이너박스로 가설물을 신축(건축물관리대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라고 함)하여 사망시까지 미혼의 상태로 혼자 거주하였으며, 전기사용자명의로 김○○로 되어 있었으나, 김○○ 사망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며, 김○○는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한다.
  • 마)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없이 2002.10.1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도 김○○는 쟁점외주택의 토지 지번에 주소를 둔 단독세대주로 나타난다.

2. 판단

  • 가)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전85, 2002.05.14 같은 뜻임)
  • 나) 청구외 망 김○○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으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택은 그 사진상으로 보아도 폐가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전기사용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송○○의 진술과 같이 김○○가 2001.02.07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도 주택에 혼자 거주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가 2003.02.10 양도되기 약 3개월 이전부터는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지번상의 어느 건물에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은 폐가된 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춘 실제 주택으로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