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다른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03.0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2000.01.31 취득한 ○○도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02.10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6.08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타인 소유의 토지지상에 1층 목조 함석지붕 50.9㎡ 및 1층 스레이트지붕 29㎡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2004.03.0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알아 본 바, 청구인의 형인 망 김○○(2002.10월경 사망)가 생전에 쟁점외주택을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 쟁점외주택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통상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 및 제출된 증빙과 관련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이하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