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상의 화장실공사, 베란다공사, 타일공사, 씽크대ㆍ신발장 공사비는 용도변경ㆍ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보다는 거주편의를 위해 지출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상의 화장실공사, 베란다공사, 타일공사, 씽크대ㆍ신발장 공사비는 용도변경ㆍ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보다는 거주편의를 위해 지출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시설이 노후하여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여야만 거주할 수 있었기에 쟁점수리비를 지출하여 거주하던 중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바, 쟁점수선비는 쟁점아파트의 자본적지출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용도변경, 냉ㆍ난방설치, 개량, 증설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상의 화장실공사, 베란다공사, 타일공사, 씽크대ㆍ신발장 공사비는 단순한 수선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췯ㄱ한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3.5. 취득하여 2003.11.27, 양도하고 2003.12.5.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5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148,000,000원이며, 필요경비로 8,242,200원으로 공제하여 결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손으로 1,242,2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취득세 및 등록세 1,812,2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8,242,200원이 소요되었으며, 쟁점필요경비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뿐만 아니라 화장실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수선비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쟁점아파트는 1993년에 신축된 아파트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금액단위:원) 일자 내역 금액 비고 2003.3.6 등기비용 등 1,252,200 1,300,600원(등록세 등 1,008,000원 포함) 중 주택채권 78,400원은 차감 2003.3.7 화장실공사 2,320,000 간이 영수증 제출 2003.3.7 베란다 타일공사 680,000 간이 영수증 제출 2003.3.10 싱크대 공사비 2,100,000 간이 영수증 제출 2003.3.10 신발장 350,000 간이 영수증 제출 2003.3.10 전기(조명)공사 980,000 간이 영수증 제출 2003.3.12 취득세 560,000 납세증명서 제출 계 8,242,000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표 1>의 쟁점필요경비 8,242,200원 중 2,820,200원만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2,820,200원의 내역은 쟁점아파트 등기시 법무사에게 등록세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지급한 1,252,200원, 취득세 560,000원, 등록세 등 납부액 1,008,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필요경비 공제시 등록세 등 납부액 1,008,000원을 중복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수선비 6,430,000원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수선비는 화장실공사비, 씽크대 및 신발장 공사비, 베란다 타일교체비, 조명등 교체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용도변경ㆍ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용도인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