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과 국외거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53 선고일 2004.08.23

주택이 있는 30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근무상 외국에 체재기간동안 우편물 수령 등의 사유로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도 부의 주택 양도시 실제 별도의 세대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2.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31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3번지 아파트 21동 1203호 (183.91㎡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 12. 31. 취득하여 2002. 8. 8.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2003년 7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오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전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동 지적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2.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31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들 오제☆은 강남 테헤란로 인근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직장 부근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번지 주택 102호를 임차하여 2000. 6. 14.부터 2001. 3. 14.까지 거주하였고, 2001년 3월 청구외 (주)◎◎◎인베스트먼트가 출자한 미국 현지 회계법인으로 이직함으로써 2001. 3. 16. 출국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편 오제☆은 2002. 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7-1 아파트 55동 403호를 매입하고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귀국할 때까지 우편물수령 등의 목적으로 2003. 1. 13. 청구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시점(2002. 8. 8.)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오제☆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7-1 **아파트 55동 403호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오제☆이 미국을 왕래한 것은 출장 또는 일시적인 파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오제☆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오제☆은 미혼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7-*번지 **아파트 55동 403호 등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오제☆은 1997. 5. 27.부터 청구인과 주속 및 세대를 같이하다 2000. 6.14. 부터 2001. 3. 14.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번지 주택 102호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고, 2001. 3. 16.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는 2002. 3. 12.부터 2002. 12. 12.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7-번지 아파트 55동 403호로 잠시 주소 및 세대를 이전했던 것 외에는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주소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오제☆은 2000. 6. 14.부터 2001. 3. 14.까지 청구인과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데에 과세관청의 반증은 없다.

4. 한편, 청구외 오제☆은 1996연도 시행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1997연도부터 2001연도 (일부)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음이 공인회계사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증, 세무사등록증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 3. 1.부터 2004연도 현재까지 내국법인인 청구외 (주)◎◎◎인베스터먼트가 출자한 미국 현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외 오제☆이 미국 현지 회계법인 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2001. 3. 16. 부터 2004. 2. 16.(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중 국외체재기간은 아래와 같이 993일로 전체의 93%에 해당하고, 동 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은 75일로 전체의 7%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당심 심리담당자가 전화로 한 질문에 아들 오제☆이 2001. 9. 1. 입국한 것부터 2003. 2. 11. 입국한 것까지 다섯차례 국내에 입국한 것은 휴가 온 것이고, 2003. 8. 23. 입국한 것은 2003. 9. 5. 결혼을 하기 위함이었으며, 2003. 9. 6. 출국하였다가 2003. 9. 10. 입국한 것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이며, 2003. 9. 14.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04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출 국 일 │ 입 국 일 │ 국 외 체 재 기 간 │ 국 내 체 재 기 간 │ ├──────────┼──────────┼──────────┼──────────┤ │ 2001.03.16. │ 2001.09.01. │ 169 │ 18 │ ├──────────┼──────────┼──────────┼──────────┤ │ 2001.09.19. │ 2001.12.28. │ 100 │ 14 │ ├──────────┼──────────┼──────────┼──────────┤ │ 2002.01.11. │ 2002.06.23. │ 164 │ 14 │ ├──────────┼──────────┼──────────┼──────────┤ │ 2002.07.07. │ 2002.12.17. │ 163 │ 6 │ ├──────────┼──────────┼──────────┼──────────┤ │ 2002.12.23. │ 2003.02.11. │ 50 │ 5 │ ├──────────┼──────────┼──────────┼──────────┤ │ 2003.02.16. │ 2003.08.23. │ 188 │ 14 │ ├──────────┼──────────┼──────────┼──────────┤ │ 2003.09.06. │ 2003.09.10. │ 4 │ 4 │ ├──────────┼──────────┼──────────┼──────────┤ │ 2003.09.14. │ - │ 155 │ - │ ├──────────┼──────────┼──────────┼──────────┤ │ 합 계 │ │ 993 │ 75 │ ├──────────┼──────────┼──────────┼──────────┤ │ 비 율 │ │ 93.0% │ 7.0% │ └──────────┴──────────┴──────────┴──────────┘

6.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아들 오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동 오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라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오제☆이 미국을 왕래한 것은 출장 또는 일시적인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동 오제☆은 미국 현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2001. 3. 16. 출국한 뒤 2004. 2. 16.(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중 93%인 993일을 국외에서 체재하였고, 동 기간중 7%인 75일만 국내에서 체재하였으며, 국내 체재기간 75일도 휴가 또는 결혼 목적의 입국으로 보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오제☆이 미국을 왕래한 것을 출장 또는 일시적인 파견이 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다 출국한 것이 아니라 2000. 6. 14.부터 2001. 3. 16. 출국시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었으며, 더욱이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0. 6. 14.부터는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미국 거주기간동안 청구인 주소로 해 준 것은 단지 우편물 수령등이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결국,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오제☆은 별도 세대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