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4-0051 선고일 2004.11.01

처분청은 양도당시 다른 주소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이를 모두 위장 전입된 주소지로 보았고, 자경증명서와 영농 일지를 보면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소득이 적어 전업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실조사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194,860원과 68,214,502원 합계 172,409,360원은청구인이 1990.11.25.부터 1999.08.16.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의 17필지의 답 15,672㎡(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10.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94,860원과 68,214,502원 합계 172,40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03.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8년도에 매입하여 1990.11.29.부터 2001년까지 농장기사를 고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중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한 이력을 검토한 바,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을 위해 양도당시 주소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의 규모(15,672㎡)로 볼 때 자경을 위해서는 영농에 필요한 자금, 인력, 농기계 및 농자재가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5조【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 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 이월과세. 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년도에 3회(2002. 02. 28, 2002. 06. 08, 2002. 10. 11.)에 거처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명안내 및 현지확인 없이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보면 아래【표1】과 같고, 이중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 곳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기간은 1978. 12. 01.부터 1980. 07. 07.(○○도 ○○군 ○○면 ○○리○○번지), 1990.11.25.부터 1995.12.29.(○○도 ○○시 ○○구 ○○동 ○○번지), 1995.12.30.부터 1999.08.16.(○○도 ○○시 ○○구 ○○동 ○○마을 ○○)로서 총 10년 2개월로 8년 이상이며, 쟁점농지의 최종양도일(2002. 10. 11) 및 과세처분일(2003.10.30.) 현재 주소지는 ○○도 ○○시 ○○면 ○○리 ○○빌라 ○호임을 알 수 있다. 【표1】 거주기간 주소 비고 1978.8.30~1980.7.7

○○도 ○○군 ○○면 ○○리 ○○ 1978.12월 취득:농지소재 1980.7.8~ 1928.5.16

○○시 ○○구 ○○동 ○○아파트○○ 1982.5.17~ 1983.12.21

○○시 ○○구 ○○동 ○○아파트○○ 1983.12.22~ 1986.11.13

○○시 ○○구 ○○동 ○○아파트○○ 1983.12.22~ 1986.8.31

○○시 ○○구 ○○동 ○○아파트○○ 1986.11.14~ 1988.8.31

○○시 ○○구 ○○동 ○○아파트○○ 1988.9.1~ 1990.11.24

○○시 ○○구 ○○동 ○○ ○○뉴타운 최○○소유: 연접지역 1990.11.25~ 1995.12.29

○○도 ○○시 ○○구 ○○동 ○○ 이○○소유: 연접지역 1999.8.17~ 2003.11.10

○○도 ○○군 ○○면 ○○리 ○○

○○빌라 ○○ 2003년 양도 2003.11.11~ 심리일 현재

○○도 ○○시 ○○읍 ○리 ○○

○○ 아파트 ○○

  •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에서 아래【표2】와 같이 급여를 받았으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2】 (단위: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2 5,600,000 2,189,400 1997 5,596,666 417,667 1994 5,637,708 1,963,246 1998 8,182,510 2,227,757 1995 7,785,512 3,155,659 1999 8,964,864 2,378,919 1996 7,000,000 2,100,000 계 48,767,260 14,432,648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본다.

(1) ○○시 ○○읍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농지에 대한 2002. 02. 22자 자경증명서, 쟁점②농지 중 2002. 06. 18양도한 3필지 토지에 대한 2002. 06. 11자 자경증명서 사본 및 쟁점②농지 중 2002. 10. 11 양도한 10필지토지에 대한 인적미상인 마을이장 차○○ 및 반장 홍○○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사본과 쟁점외 농지인 경기 용인 구성보정 1019-431 답 555㎡에 대한 2003. 05. 29자 자경증명서, 동소 1009외 3필지 토지 3,331㎡(2001.05. 31 양도)에 대한 2001. 05. 31자 자경증명서, 동소 1019-145외 2필지 토지 8,357㎡(2001. 10.17 양도)에 대한 2001. 10. 16자 자경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발급일 현재 자경하였다는 취지이나 그 기간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외 ○○(주)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부터 1992. 10. 12까지 ○○(주)에 재직한자로19823. 12. 23∼1985.12.23.까지는 대표이사로 나머지 기간은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0. 1월∼1992.9월까지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1992. 10. 12∼1999.12까지는 월 1∼2회 출근하여 차비명목으로 월70만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90. 11. 25∼1995. 12. 29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소유자 청구외 최○○의 배우자 이

○○(000000-0000000)과 1995.12.30~1999.08.16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아파트 ○동 ○호에서 1994. 06. 28.부터 2000.10.10.까지 거주하였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작성한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1990.01.03.~1999.12.10.기간에 대한 영농일지사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ㆍ이○○(000000-0000000)ㆍ임○○(000000-0000000) 등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 영농을 위한 농자재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 1990.4월 프라타너스 판매대금 2,900,000원,1990.10.15. 플라타너스 판매대금 1,200,000원 1990.12.28. 나무이전 비용 171,000원1991.12.07. 향나무 판매대금 700,000원 1992.03.04. 향나무 판매대금 1,000,000원 1992.11.30.향나무 판매대금 700,000원 1993.06.25. 향나무 판매대금 850,000원, 1994.04.26. 향나무 판매대금1,000,000원 1994.06.28.마로니에 판매대금 2,000,000원, 1994.08.10. 마로니에 판매대금4,000,000원 1995.11.04. 향나무 판매대금 500.000원, 1996.02.16. 청단풍 판매대금 2,000,000원1999.12.06. 오엽송 판매대금 4,550,000원 등기 기재되어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한 기간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장전입된 주소지로 확인되는 점과 쟁점농지를 실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사항은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그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되는 것 외에는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외의 다른 주소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를 모두 위장 전입된 주소지라고 본 것은 사실조사 소홀 및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서와 영농일지 등을 보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고, 근로소득도 월7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을 근로소득이 발생된 연도의 전업근로자로 보이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사실조사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1. 25.부터 1999. 08. 16.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등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